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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7일조회 4

교내 성희롱 및 딥페이크 피해 학생 대리, 가해학생 '전학(8호)' 중조치 및 접근금지 도출 - 교육지원청 전부 인용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리하여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중조치인 제8호(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이 동급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모욕 발언과 합성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게 되자,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전학(8호) 중조치 도출의 의미

'제8호(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 강제 퇴학(9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에서 전학 조치를 이끌어낸 사건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일 학교 내에서의 2차 가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임을 교육 당국으로부터 공식 확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전문 상담 등 보호조치를 전액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 학생 및 보호자)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상적으로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였으나, 가해 학생 측은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학생 대리인으로서 성범죄 사안의 특수성과 가해 행위의 중대성을 피력하였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 결정 요지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전학)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처분을, 피해 학생에게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결정함.

결국 가해 학생은 타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가해 학생 측의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깨뜨리고 가해 행위의 성범죄적 중대성을 입증하여 최고 수위의 조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및 피해 심각성의 객관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단서 및 전문 상담사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심각성을 증명했습니다.

  • 디지털 정황 증거의 엄격한 채증 및 분석: 가해 학생이 전송한 메시지, 합성 사진 관련 정황,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강제 분리(전학)의 법률적 당위성 피력: 동일 공간에 재학할 경우 발생할 2차 피해 위험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처단 기준표를 분석하여 8호(전학)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함을 심의위원들에게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론

교내 성희롱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 학생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 학생의 마음까지 보살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완벽한 일상 회복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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