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고소 대응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절차에서 낸 서면은 서로 오갑니다. 학폭위 조사에서 쓴 확인서와 경위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서면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사이의 합의로 진행되므로 연락 방법과 문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 고소도 당했습니다. 두 번 처벌받는 건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가 내리는 행정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한쪽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대응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만 14세가 안 된 자녀도 조사를 받나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는 이루어지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동석해 진술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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