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위 대응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니라 행정 절차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 기일이 잡히고 그 자리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어느 호가 나오는지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과 졸업 후 삭제 여부가 달라져, 호수를 다투는 것이 곧 기록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다섯 항목을 무엇으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심의 기일은 통지로부터 길지 않아,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진술서가 사실상 최종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호부터 3호는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호수를 낮추는 다툼에 실익이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는 진술 시간이 길지 않아 현장 발언보다 미리 낸 의견서와 자료로 판단되는 부분이 큽니다. 준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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