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환경 조정이어서, 판단 기준도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지만, 8호부터 10호는 시설 수용을 수반해 실질적인 부담이 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와 상담기관의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심리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8호에서 10호처럼 시설 수용이 따르는 처분은 학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처분 수위를 다투는 실익은 그대로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조치도 없나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부 심리는 그대로 열립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자에게 남습니다. 절차가 없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면 준비할 시간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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