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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 접수 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심의 기일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다섯 기준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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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불복
조치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이고,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초기의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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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전과로 남지 않지만, 8호 이상은 시설 수용을 수반해 실질적 부담이 큽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상담 자료가 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소년사건 자세히 보기04
형사 병행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기소로 갈립니다. 한쪽에서 낸 진술서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병행 자세히 보기05
피해학생 지원
피해학생은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자세히 보기가해·피해 어느 쪽인지, 학폭위 단계인지 소년부 단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고 경위와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만 있으면, 상담에서 지금 단계와 다음 기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은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 기일과 불복 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