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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7일조회 4

과중하게 내려진 학급교체(7호)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 취소'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교육지원청의 과중하고 편파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학급교체)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이 동급생과의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7호(학급교체)라는 중한 조치를 받아 대입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행정소송 전부 승소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 전부 승소'란 교육지원청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가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급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결정적 감점 요인이 되는 제7호 조치를 완전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해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재량권 남용을 법원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송비용을 피고(교육지원청)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 비용을 피고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거듭된 도발에 맞서 언쟁을 벌였으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피해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만 제7호(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기록을 삭제하고 무사히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가해 행위 정도와 조치 간의 비례성 탄핵: 사건 발생 원인에 상대 학생의 도발이 크게 작용했음과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7호(학급교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다퉜습니다.

  • 타 사건 조치 결과와의 형평성 비교 분석: 유사한 수위의 다른 학교폭력 사안들과 비교하여 의뢰인에게만 현저히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통계 및 유사 판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의 신속한 병행: 소송 진행 중 학급이 교체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판결 선고 시까지 기존 학급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결론

행정심판이나 교육지원청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조치가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수많은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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