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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7일조회 2

교내 미성년자 간 중고물품 사기 혐의,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및 학교폭력 미해당 도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입건된 소년에 대해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소년부 송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생인 소년이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급생 및 타교생에게 고가의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나, 물품 배송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동시에 신고된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은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부 심리나 가정법원 출석이라는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신분을 완벽히 보호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배송 지연에 불과한 사안이 형사범죄(사기)로 왜곡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사기관 기록상 범죄 혐의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도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보호소년)은 물품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송이 며칠 지연되었습니다. 구매자 학생들은 의뢰인이 돈만 챙기고 연락을 회피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소년에게 거래 당시 물품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결국 소년은 사기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거래 이행 지연을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로 몰아가는 고소인 측 주장을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물품 소유 및 배송 의사의 객관적 입증: 거래 당시 소년이 해당 물품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진, 구매 영수증, 택배 접수 시도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 대금 환불 및 오해 해소 절차 이행: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거래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하였으며, 단순 연락 불통 정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형사상 사기죄 법리 피력: 단순한 약정 이행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성립 요건으로서의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정밀한 legal brief로 피력했습니다.

결론

청소년들 사이의 금전 거래나 물품 거래 중 발생하는 마찰이 자칫 사기나 갈취 등 소년범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억울하게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소년 수사 사건의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완벽한 방어권을 행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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