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및 교권침해성 발언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법리적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과열되어 교권침해 및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부반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미해당(조치 없음) 결정의 의미
'조치 없음' 결정은 피신고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도와 교육이 필요한 단순 불손 행위에 불과함을 공식 인정받은 것입니다.
교사 대상 사건에서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받은 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주상적인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을 사전에 완전히 방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권 침해 프레임으로 인해 일률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을 법법리적 구분을 통해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학생의 발언이 사적인 모욕 의사가 아닌 지도 방식에 대한 의견 개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찰이었음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학생 및 보호자)은 수업 중 교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반발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폭언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안의 맥락을 분석하여 교사와의 관계성 및 발언의 목적, 법률상 '학교폭력' 개념과의 부합 여부를 피력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 결정 요지 >
피신고 학생의 행위는 교육적 지도 과정에서의 불만 표시 및 항의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고의적인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치 없음).
결국 의뢰인은 아무런 불이익 결정 없이 학교 생활과 대입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교권 보호' 기조 속에서 학생의 불손한 언행이 성립 요건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법적 구성요건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의 성립 요건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 항의 과정에서의 감정적 토로일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고의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퉜습니다.
사건 전후 맥락의 일체적 정리: 수업 당시 교사의 선행 언행 및 이후 사과 시도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 간 법적 한계 구분: 교사 대상 불손 행위는 선도 및 교권보호 절차로 다룰 사안이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교사와의 마찰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 분위기에 위축되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통해 학생의 억울한 불이익을 철저히 막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