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로부터 아이가 전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며칠 뒤 학교장 명의의 상담 권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아이에게 낙인이 될까 싶어 미루었더니 두 달 뒤 같은 통지서가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이 통지서의 근거이자, 그다음 단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권고가 어떤 절차로 나오고 보호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며, 거듭 따르지 않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조문의 항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상담 권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 나오나
제18조의5 제1항이 출발입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조문은 두 겹의 의견 청취를 요구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는지,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학교에 물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빠진 권고는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권고의 상대는 학생과 보호자 둘 다입니다.
권고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제2항은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라는 두 번째 권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보호자의 자리를 적습니다. 보호자는 제1항의 상담과 제2항의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의무를 뜻합니다.
다만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조문에 없고, 제3항은 다음 단계인 제4항을 열어 주는 전제로 작동합니다.
권고와 조치의 차이
제1항과 제2항은 권고입니다. 따를지 말지를 보호자가 정합니다. 제4항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조치입니다. 권고가 거듭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쌓여야 조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단계가 짜여 있습니다.
계속 따르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제4항이 핵심입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 권고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을 것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것
-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을 것
-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것
-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주체도 넓어집니다. 제1항의 권고는 학교의 장만 하지만, 제4항의 조치는 교육감과 교육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문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학생을 징계하는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4항은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는 데서 멈춥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가려지나
조문이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안마다 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외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권고된 기관이 거주지에서 멀어 통원이 어려운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사정을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인이 걱정된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조문의 목적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고 보호자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항이 교육감의 비용 지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이 문제라면 거부가 아니라 지원 신청이 답이 됩니다.
사유가 있다면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십시오. 외부 치료 확인서나 통원 기록을 붙여 학교에 제출해 두면, 뒤에 제4항의 요건을 따질 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심리치료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아이에게 두 제도가 겹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다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며, 제13항은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
| 계기 |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하다는 학교장 판단 |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위원회 결정 |
| 성격 | 권고, 거듭 불이행 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보호자 | 협조 의무, 벌칙 없음 | 함께 교육, 불응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불복 |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 행정심판, 행정소송 |
두 통지를 받았다면 과태료와 불복 절차의 유무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통지서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 권고 통지서의 날짜와 횟수, 전문가 의견의 유무를 보관합니다
-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외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관의 확인서를 냅니다
- 비용이 걸림돌이면 제5항의 지원을 교육청에 문의합니다
- 제4항의 조치 통지가 오면 전문가 의견과 시행령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주의
권고 통지서에 답하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그대로 채워지고, 다음 통지는 조치로 바뀝니다. 응하기 어렵다면 어렵다는 이유를, 응하겠다면 언제 어디서 받을지를 적어 보내십시오.
정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권고, 치료 권고, 조치의 세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가 있지만 벌칙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치의 요건은 다섯 가지이고,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심리치료 조치는 과태료와 불복 절차가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고, 조치 단계로 넘어갔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권고를 거부하면 아이가 징계를 받나요?
제18조의5에는 징계 근거가 없습니다. 거듭 거부하면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며,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권고도 따로 따라야 하나요?
외부 치료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설명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치료 확인서를 붙여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해 두면 제4항의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5항은 교육감이 상담과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며, 비용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하기보다 지원을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심리치료 조치와 이 권고가 같이 왔습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심리치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보호자 교육 불응 시 제23조의 과태료가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제18조의5의 권고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문부터 구분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