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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8일조회 0

보호재판에 피해자 쪽 의견 내기와 화해 권고 반영

아이를 때린 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습니다. 재판이 열린다는데 피해 쪽은 부르지도 않고, 비공개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상대 보호자에게서 판사가 화해를 권했다며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이 절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피해자 쪽의 진술권과 판사의 화해권고를 나란히 두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응할지 말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를 풀었습니다.

비공개 심리에 피해자는 어떻게 들어가나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방청석이 없는 재판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는 둘뿐입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진술로 심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진술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제1조가 말하듯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형량을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도 처벌을 요구하는 글보다 사실과 피해를 보여 주는 글이 판사에게 닿습니다.

  • 사건 이후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치료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지
  • 가해 학생 쪽에서 사과나 연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분리가 되어 있는지,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 피해 변상에 관한 입장, 화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사는 제12조에 따라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 자료들 사이에서 사건이 상대방에게 남긴 흔적을 보여 주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의견진술 신청
심리 기일 전에 소년부에 서면으로 냅니다.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지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진술하려는 내용의 요지를 적습니다. 심리 기일은 제21조에 따라 판사가 지정하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지만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는 않으므로, 송치 사실을 안 때부터 소년부에 기일을 문의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권고는 어떤 제도인가

제25조의3 제1항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의 상대는 소년입니다. 피해자에게 화해하라고 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판사는 화해를 위해 기일을 정하고 소년,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결과를 잇습니다.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 판사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려할 수 있다입니다. 화해가 곧 가벼운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제32조 제1항의 열 가지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응할지 말지는 무엇으로 정하나

세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화해의 내용입니다. 피해 변상이 들어 있는지, 금액과 지급 시기가 분명한지, 재발 방지와 분리에 관한 약속이 있는지. 말로만 하는 사과는 화해로 적히더라도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화해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부의 화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양쪽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므로, 소년부에서 한 화해가 학교 쪽 조치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응하는 것과 모르고 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아이의 뜻입니다. 보호자가 서명해도 매일 교실에 가는 것은 아이입니다.

주의
화해 기일 밖에서 상대 보호자가 직접 집이나 학교로 찾아오거나 아이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그 조치와도 어긋납니다. 화해는 소년부가 정한 기일과 방식 안에서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화해해도 처분은 판사가 정한다

화해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제2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2조에 따라 처분을 정합니다. 화해는 그 판단의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 피해자 쪽이 그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이 말할 수 있는 때는 결정 전, 즉 제25조의2의 진술과 제25조의3의 화해 기일뿐입니다. 이 두 자리를 비워 두면 결과를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 쪽 절차와는 어떻게 맞물리나

소년부 심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의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별개의 절차이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부의 화해권고와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한쪽에서 변상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쪽에도 그 자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또 다른 층이어서, 화해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정리

소년 보호재판은 비공개이지만 피해자 쪽은 제25조의2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두 가지 예외가 아니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판사가 제25조의3으로 소년에게 화해를 권고하면 피해자는 응할지 정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제43조에 따라 피해자 쪽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때는 결정 전뿐입니다. 화해에 응한다면 변상의 내용과 시기, 분리 약속, 민사 청구 포기 문구의 유무를 확인하고 아이의 뜻을 먼저 들으십시오.

학교 쪽 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은 따로 흘러가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소식을 들으셨다면 소년부에 기일부터 문의하시고,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진술서와 화해 조건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 제32조, 제4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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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 비공개라는데 피해 학생 부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지만, 제2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소년부에 냅니다.

판사가 화해를 권고했다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제25조의3의 권고는 소년에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상 내용, 분리 약속, 민사 청구 포기 문구의 유무를 확인한 뒤 아이의 뜻을 들어 정하시면 됩니다.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제25조의3 제3항은 소년이 권고에 따라 화해했을 경우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려 사항일 뿐 결과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처분은 제32조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오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나요?

제43조 제1항은 항고권자를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 쪽은 항고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때는 결정 전의 진술과 화해 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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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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