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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7일조회 0

항고해도 소년원 수용은 계속된다, 기간 산입

소년부 심리가 끝나고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아이는 그날 법정에서 바로 호송됩니다. 보호자는 복도에서 항고하겠다는 말부터 꺼내지만, 항고장을 내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항고에 집행을 멈추는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고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다시 내려질 때 이미 수용된 날을 어떻게 셈하는지를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기한, 집행이 계속되는 구조, 그리고 기간 산입이 작동하는 범위를 차례로 분석했습니다.

항고장을 내면 아이가 집에 올 수 있나

오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문장입니다.

형사재판의 상소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년원 송치 결정은 내려지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용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고를 준비하는 보호자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항고의 목적이 당장의 석방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바꾸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항고장만 내고 기다리면 아이는 소년원에서, 보호자는 집에서 각자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수용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항고와 동시에 해 두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어떤 사유로 누가 항고할 수 있나

제43조 제1항은 항고 사유를 둘로 좁혀 두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어느 쪽 사유인지를 항고 이유에 밝혀야 합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입니다. 관할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44조에 따라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내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잘못 본 것은 없지만, 소년의 사정에 비추어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과 달리 결정 자체의 흠을 따지는 것이 아니어서, 가정환경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재항고 단계에서는 이 사유를 쓸 수 없고 법령 위반만 남습니다.

항고심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

제45조는 세 갈래로 정합니다.

  1.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2.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래 소년부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소년부로 보냅니다.
  3. 돌려보낼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이나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래에서 보호처분이 다시 내려집니다. 바로 이때 이미 수용된 기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답이 제4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미 수용된 날은 새 처분에 산입되나

산입됩니다. 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항고가 이유 있어 보호처분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괄호 안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제32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곧 소년원 송치끼리입니다. 1개월 이내 송치, 단기 송치, 장기 송치 사이에서 처분이 바뀌면 먼저 수용된 날이 그대로 새 처분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장기 송치가 단기 송치로 바뀌었다면 이미 지난 수용 일수를 뺀 나머지만 남는 셈입니다.

반대로 소년원 송치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으로 바뀌면 이 조항이 닿지 않습니다. 수용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서 빼 주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처분근거기간 상한
8호 소년원 송치제32조 제1항 제8호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제33조 제5항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제33조 제6항, 제32조 제4항2년을 초과하지 못함, 12세 이상에게만
시설 이탈 시제33조 제7항처분기간 진행 정지, 재수용 시 다시 진행

재항고와 처분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

항고가 기각되면 제47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사유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좁아집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재항고에도 제43조 제2항의 7일 기한과 제45조 제3항의 산입 규정이 준용됩니다.

항고와 별개의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7조의 처분 변경입니다.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생활 태도와 교육 성과가 쌓이면 소년원 쪽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로이므로,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수용 중의 태도가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신청권이 보호자가 아니라 집행하는 쪽에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항고 기간에 챙길 것

7일은 짧고, 소년원 입소와 겹칩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째가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항고 사유가 법령 위반,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 가정환경 변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 치료나 상담 기록을 자료로 모읍니다
  • 소년원 입소에 필요한 물품과 면회 절차를 소년원에 확인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수용 중 태도가 처분 변경 신청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바뀌면 산입 덕에 남은 기간은 줄어들지만, 그사이 수용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 이유서의 완성도가 곧 아이의 시간입니다.

주의
보호처분은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항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기록 걱정이라면 그 걱정은 조문이 덜어 줍니다. 반대로 항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사건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리

소년법 제46조 때문에 항고를 해도 소년원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는 제43조의 두 사유로 7일 안에 원심 소년부에 내고, 제45조에 따라 기각이나 취소, 환송, 직접 결정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처분이 다시 내려지면 제45조 제3항이 이미 수용된 기간 전부를 새 처분에 산입하지만, 그 범위는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사이로 한정됩니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시고, 항고 사유를 정해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한에 수용 준비까지 겹치는 시기이니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항고 이유서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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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장을 내면 아이가 소년원에서 나올 수 있나요?

나오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용은 계속되므로 항고 준비와 수용 준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장기 송치가 항고로 단기 송치로 바뀌면 이미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45조 제3항에 따라 원결정으로 집행된 기간 전부가 새 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됩니다. 이 산입은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상호 간에만 적용됩니다.

항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43조 제2항의 7일은 항고 기한이므로 지나면 항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쪽의 신청으로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며, 수용 중의 태도와 교육 성과가 그 바탕이 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제47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사유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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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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