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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7일조회 0

심의에서 오간 말을 선생님이 반 모임에서 옮겼다면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한 문장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담임이 반 모임 자리에서 그 집 아이가 심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집이 진단서를 냈는지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안에서 오간 말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아이와 보호자가 입을 열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 셈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상황을 위해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비밀의 범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 의무를 지는지, 무엇이 비밀인지,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조문 순서로 분석했습니다.

비밀을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신고자와 고발자에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재 담당자만이 아닙니다.

수행하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담임에서 물러났거나 전담기구에서 빠진 뒤에도 의무는 남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전담기구의 교원과 학부모 위원, 사안을 조사한 교육청 직원, 학교장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 모임에서 말한 사람이 담임이든 교감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의에 참석한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이 조문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은 내용을 퍼뜨렸다면 다른 법률의 영역이 됩니다.

무엇이 비밀에 들어가나

제21조 제2항이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33조가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와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반 모임에서 옮겨진 말이 어느 호에 닿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심의에서 한 진술을 전했다면 제2호의 개인별 발언 내용이고, 어느 집이 진단서를 냈다거나 누가 신고했는지를 말했다면 제1호나 제3호에 닿습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학급 운영 차원에서 안내한 것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옮긴 것은 다릅니다.

누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문서를 보여 주는 것뿐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것도 포함되며, 상대가 몇 명인지, 선의였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반 모임처럼 여러 학부모가 모인 자리는 전해진 범위가 넓어 뒤에 피해를 입증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회의 자체는 왜 비공개인가

제21조 제3항은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관한 회의가 모두 비공개입니다.

예외는 당사자의 열람뿐입니다.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개해야 하되, 학생과 가족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위원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합니다. 제13조 제3항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만들어 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거기에 언제 어디서 누가 출석해 무엇을 토의하고 의결했는지를 적도록 하므로, 반 모임에서 옮겨진 말이 실제 회의에서 나온 것인지는 이 회의록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조차 개인정보를 가린 회의록만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아닌 학부모 수십 명이 발언 내용을 들었다면 조문의 설계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어긴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르나

이 법은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형사처벌을 붙여 두었습니다. 벌칙 조항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 안에서는 보호자 과태료를 빼면 유일한 제재 규정입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사 절차는 형사 사건을 다루는 쪽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그 존재만 짚어 둡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교원의 직무상 행위라면 학교 설립 주체에 대한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교원에게 주어지는 면책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11조의4 제3항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비밀누설은 법령을 지킨 처리가 아니므로 이 면책의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학급 안내의 범위였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무엇이 어디까지 전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구분근거내용
의무자제21조 제1항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 개인별 발언 내용, 논란 우려가 명백한 사항
회의 공개제21조 제3항비공개, 당사자 열람 시 개인정보 제외
민사 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교원 면책제11조의4 제3항법령과 학칙을 지킨 정당한 처리에 한함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 반 모임에서 들은 사람의 진술을 날짜와 장소, 들은 내용 그대로 받아 둡니다
  • 대화방에 올라온 글은 작성자와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 제21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 열람을 신청해 옮겨진 말이 실제 발언인지 대조합니다
  • 학교장에게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제11조에 따른 경과 보고를 요구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육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장에게 경과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청을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같은 대화방에서 반박하거나 상대 아이의 심의 내용을 맞받아 올리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는 제21조의 수범자가 아니지만, 상대 학생의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다른 법률의 문제를 만들고 분쟁조정이나 심판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은 모으되 대응은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심의위원회에서 오간 말은 제21조 제1항과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누설할 수 없는 비밀이고, 개인별 발언 내용은 그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제3항에 따라 비공개이며 당사자도 개인정보를 가린 회의록만 볼 수 있습니다.

위반에는 형사 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교원 면책은 법령을 지킨 정당한 처리에만 미칩니다.

들은 사람의 진술과 대화방 기록을 먼저 모으시고 회의록 열람으로 대조하신 뒤, 학교와 교육청에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중 어느 길이 아이에게 나은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4, 제13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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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임 선생님이 반 모임에서 우리 아이의 심의 발언을 말했습니다. 법 위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33조 제2호는 심의와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 비밀로 명시합니다. 담임이 전담기구나 사안 처리에 관여했다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가 심의에서 들은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제21조의 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법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영역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기록해 두시고 변호사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는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지지만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은 볼 수 있으므로 옮겨진 말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항의했는데 학급 안내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의 안내와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제11조의4 제3항의 면책은 법령과 학칙을 지킨 정당한 처리에만 미치므로, 전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교육청에 경과 보고를 요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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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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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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