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말한 것과 학교가 정리한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 번 있었던 일이 한 번으로 적혀 있고, 다른 학생들이 본 장면은 빠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대신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보호자가 이런 장면에서 떠올리는 말이 축소와 은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보고 과정에서 그런 시도가 있으면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작동하려면 교육감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축소ㆍ은폐에 가까운지, 교육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축소ㆍ은폐에 가까운가
법은 학교의 장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말 것, 발생 사실과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 각 조치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것, 그리고 신고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입니다.
이 세 의무에 비추어 보면 정황이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 보고서의 사건 횟수나 피해 정도가 아이의 진술과 다르게 줄어 있는 경우, 자체해결 요건이 안 되는데 자체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편 학교가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바로 은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보고하면서 축소하거나 숨기려 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모아야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아이의 진술과 학교 문서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교육감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
교육감에게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나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의 장과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와 상담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량입니다.
징계 요구는 재량이 아닙니다. 학교의 장이나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고 적었으므로 정황이 확인되면 교육감이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적용됩니다.
교육감의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과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법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알리는 창구는 이 부서와 기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
감정이 앞서는 민원은 학교의 해명 한 줄에 묻힙니다. 교육감의 보고 요구와 조사가 작동하게 하려면 문서로, 사실 중심으로 내야 합니다.
- 아이의 진술을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별로 정리합니다
- 학교가 작성한 문서나 안내문에서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습니다
- 신고한 날, 학교가 답한 날, 심의위원회 통보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교육청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요청 사항을 명시합니다.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ㆍ결과 보고 요구, 교육감의 직접 조사, 심의위원회 회부 확인이 그것입니다
요청 사항을 적는 이유는 교육감의 권한이 조문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 달라는지 적혀 있어야 담당자가 어느 조문을 꺼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늦어질 때는 별도의 신고 통로가 있다
축소ㆍ은폐와는 결이 다르지만 보호자가 함께 알아 둘 조문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미루거나 학교의 장이 징계를 빠뜨리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미루지 않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 교육감이 조사해야 하는 경우 | 내용 |
|---|---|
| 교육장의 조치 지연 |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교육장의 조치가 없는 경우 |
| 학교의 장의 징계 누락 | 가해학생이 학교의 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했는데도 징계가 없는 경우 |
| 추가 조치 지연 | 추가 조치 요청이 있었는데도 교육장이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
이 조사는 서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축소ㆍ은폐 정황과 조치 지연이 함께 있다면 두 통로를 한 문서에 나누어 적는 편이 담당자가 처리하기 쉽습니다.
알린 사람에게 불이익이 와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 알리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법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신고 사실 자체는 학교에 알려지지만, 그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비밀도 보호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벌칙이 따릅니다. 교육청에 낸 문서가 상대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근거입니다.
알리기 전에 갖춰 둘 것
교육감의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의 보고서와 보호자의 자료가 나란히 놓입니다. 보호자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차이가 드러납니다.
- 아이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적은 날짜와 내용, 가능하면 아이가 직접 쓴 글
- 목격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서 들은 내용과 들은 날짜
- 학교에서 받은 문서, 문자, 안내문 전부
- 진단서와 상담 기록, 치료 기간이 보이는 서류
- 자체해결 동의서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다면 그 문서와 받은 날짜
주의
교사 개인을 지목해 비난하는 문장은 민원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징계 요구는 교육감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고, 보호자의 역할은 사실의 차이를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 보호자도 학교의 보고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볼 때 같은 전담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로는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정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해서는 안 되고, 일어난 사실과 조치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하면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 조문을 움직이는 것은 보호자의 서면입니다.
아이의 진술과 학교 문서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교육청 전담부서에 내고, 보고 요구와 직접 조사를 명시해 요청하십시오. 조치 지연은 별도의 신고 통로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과 비밀 누설은 법이 금지합니다. 어느 통로에 무엇을 먼저 낼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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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사건을 한 번 있었던 일로 정리했는데 아이는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은폐인가요?
진술과 보고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가 보호자가 보여 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교육청 전담부서에 내면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알리면 교사가 바로 징계되나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확인 절차가 먼저이고, 보호자의 자료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 학교에 알려져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업무 담당자의 비밀 누설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그 사실도 교육청에 알리십시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는데 교육장이 조치를 안 합니다. 같은 창구인가요?
교육장이 요청을 받고 14일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 쪽이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별도 통로가 있고, 교육감은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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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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