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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행정심판 절차 없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이 말과 많이 달라서 다투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고도 하고 바로 소송이 낫다고도 합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에서 행정심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조문이 말하는 것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7조의3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각 적었을 뿐 순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① 행정심판만 ② 행정소송만 ③ 심판 뒤 소송, 세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이든 피해학생 쪽이든 같습니다.

■ 바로 소송으로 가면 기한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지 못하게 합니다. 제3항에 따라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므로 그 날짜를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관할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피고는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

■ 심판을 먼저 거치면 달라지는 것

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도록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재결이 나오면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므로, 심판에서 지면 남는 길은 소송뿐입니다.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원래 조치를 대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 어느 길이 유리한가

세 가지를 견주어 보십시오. ① 속도입니다. 가해학생 쪽이 소송을 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에 따라 1심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재판보다 빠릅니다. ② 형식입니다. 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어 보호자가 직접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③ 조치의 효력입니다. 어느 길이든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길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

■ 피해학생 쪽이라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법원이 요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소송보다 심판이 문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쪽이 먼저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면 제17조의2 제3항과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통지가 오고, 각각 심판참가와 소송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①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 ②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제출했던 자료의 사본 ③ 조치가 이미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정지가 급한지 ④ 다투려는 것이 사실관계인지 조치의 무게인지 ⑤ 상대 쪽이 이미 불복 절차를 시작했는지.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심판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제5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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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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