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자퇴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바로 자퇴 처리하지 말고 생각할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학교에 안 가면 결석으로 처리되는 건지, 피해 상담 받으러 다니는 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가 어떤 기간을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출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학교장이 그런 학생에게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아이가 자퇴서를 내기 전에 담임과 학교에 이 기간을 먼저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생각할 기간은 법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세 부류로 적고, 그 셋째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입니다. 자퇴하겠다고 말한 아이는 그 말을 한 순간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이 이런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바로 자퇴 처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먼저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이름으로 운영합니다.
■ 출석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제28조 제7항 뒷부분이 답입니다.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항이 생각할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며칠까지 출석으로 보는지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이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숙려 기간 동안 교육청이 지정한 상담 기관이나 학교 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날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집에만 있는 날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출석이 되는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받아 두시면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 중학생이면 자퇴 자체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제13조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지우고, 제18조 제1항 단서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길은 제14조에 따라 질병이나 발육 상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것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은 학칙에 따라 자퇴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제28조의 생각할 기간은 먼저 거치게 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로 쉬는 날은 따로 출석 인정이 됩니까
됩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느라 빠진 날이 여기에 들어가고, 같은 조 제5항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학교에 지웁니다. 아이가 피해학생이라면 ①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② 그에 따른 결석 기간, ③ 제28조의 숙려 기간을 각각 구분해 출석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학생도 제17조 제12항에 따라 봉사나 특별교육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이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제28조의 생각할 기간을 원한다는 점을 알리고, 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담당 교사나 위(Wee)클래스 상담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② 숙려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참여할 프로그램, 출석 인정 범위를 적은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③ 기간이 끝날 때 아이와 함께 복귀, 학급교체, 전학, 자퇴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로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를 결정하더라도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하는 것이 아이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8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