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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학폭으로 결석한 날도 출석으로 인정받나요? 성적은요?

Q. 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치료를 받느라 3주 넘게 학교에 못 갔습니다. 중간고사도 한 과목을 못 봤습니다. 이 결석이 그대로 결석으로 남는지, 시험 못 본 과목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해 학생이 봉사 조치로 빠지는 날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때문에 생긴 결석을 출석일수에 넣어 주는 조문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결석과 가해학생의 3호부터 5호까지 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되고, 성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는 피해학생 쪽에 붙어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을 보면, 보호 조치 때문에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할 때 출석일수에 넣어 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치란 같은 조 제1항의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와 그에 필요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하거나 상담 기관에 다니느라 빠진 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포함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학교장의 인정이 전제이므로, 진단서와 상담 확인서처럼 결석과 조치의 연결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학교에 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16조 제5항은 성적 평가에서 제3항의 조치 탓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조문은 노력 의무이지 특정 점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시험 기간과 치료 기간이 겹친다면 미리 학교에 알려 대체 평가나 인정점 처리 방법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이 따로 있으니 그 규정의 결시 처리 조항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가해 학생 쪽은 어떤가요

제17조 제12항은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와 관련된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3호 학교에서의 봉사 ② 4호 사회봉사 ③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봉사 기관이나 교육 기관에 가느라 수업을 빠진 날이 대상입니다. 6호 출석정지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조문은 없으므로, 그 기간의 처리는 학교의 학칙과 교육청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받은 것인 한 가해학생 보호자의 몫입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쪽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항은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바로 청구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져 결석이 늘어날수록 비용과 출석 문제가 함께 커지므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장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의 항목을 정하는데, ① 인적사항 ② 학적사항 ③ 출결상황 ④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⑤ 교과학습 발달상황 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그것입니다. 출결상황이 독립된 항목이어서 결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구분, 기재 방식의 세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께 출결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고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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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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