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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7일조회 4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이버 폭력 및 따돌림 가해 누명, '서면사과(1호) 처분 취소' 집행정지 및 인용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 따돌림 및 언어폭력 주동자'로 몰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호 조치(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에게는 결정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조치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취소' 재결이 내려진 것은 학교 측 또는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일탈로 위법했음을 공식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기록부 기재를 완전히 삭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의뢰인은 단체 메신저방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뒷담화가 진행될 당시 몇 차례 동조하는 듯한 단어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정황 조사 없이 피해 학생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재결 요지 >

피청구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청구인(의뢰인)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메신저 대화록 전체의 포렌식 및 텍스트 분석: 문제된 일부 메시지만 단편적으로 발췌된 피해 학생 측 증거에 대응하여, 채팅방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따돌림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을 반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다툼: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조치를 내린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결론

초기에 억울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대화록 전체의 맥락을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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