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이가 지난주에 같은 학년 아이들한테 맞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고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알려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담임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가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분리와 접촉 금지 같은 보호 조치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움직이므로 학교에도 직접, 그것도 서면으로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 경찰 신고가 학교로 전달되는 구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신고를 세 단계로 짜 두었습니다. 제1항에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제2항에서 그 기관이 양쪽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며, 제3항에서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니 112 신고도 법이 말하는 신고에 들어가고, 경찰이 학교에 알리는 것이 법의 설계입니다. 시행령 제30조는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두도록 해 두었고, 제20조의6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와 연락을 맡습니다.
■ 그래도 학교에 따로 알려야 하는 이유
통보가 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아이는 매일 같은 교실에 있습니다. 학교의 보호 조치는 신고가 아니라 인지에서 출발합니다. ①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② 제17조 제4항은 인지 즉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 제14조 제4항은 인지 즉시 전담기구나 교원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게 합니다. 학교가 경찰 통보를 기다리는 사이 이 세 가지가 늦어지면 손해는 아이 쪽입니다.
■ 담임에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담임에게 말하는 것은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제20조 제4항은 교원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보고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장 앞으로 신고서를 쓰시고 접수 날짜가 남게 하십시오. 신고서에는 ① 일시와 장소 ② 관련 학생 ③ 112 신고 접수번호와 날짜 ④ 아이의 현재 상태 ⑤ 분리와 실태조사를 요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실태조사는 제14조 제6항이 피해학생 쪽에 요구할 권리를 준 것이므로 그 요구를 같은 서면에 담으면 됩니다.
■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경찰 쪽 절차와 학교 쪽 절차는 결론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는 형사 책임을 가리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학교 쪽은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제17조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교가 심의를 미루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가 자체해결로 끝냈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취하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 신고 뒤에 챙길 것
신고를 이유로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제20조 제5항이 금지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자료의 누설은 제21조 제1항이 막으며 어기면 제22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그 위에서 ① 112 신고 접수번호 ② 학교 신고서 접수 날짜 ③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 ④ 전담기구 조사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시고, 경찰과 학교 어느 쪽에서든 연락이 오면 그 표에 덧붙이십시오. 두 절차를 한눈에 보는 기록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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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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