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1 아들이 같은 반 아이에게 두 달 가까이 놀림과 밀침을 당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진단서도 없고 사소한 일이니 학교에서 사과받고 끝내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다루고 싶은데, 피해 쪽이 원하면 꼭 열리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안 열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심의위원회 소집이 누구의 요청으로 의무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은 피해 쪽이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학교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개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소집은 누가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를 여섯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그 가운데 제3호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② 학교장의 요청 ③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 ④ 학교폭력 사실의 신고나 보고 ⑤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 사실의 신고나 보고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조문의 끝이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피해 쪽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 학교가 자체해결로 끝내려 할 때는요
제13조의2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경우를 정하지만, 그 첫 조건이 피해 쪽에서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치료 기간 2주 이상이라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하기로 약속되었을 것 ③ 폭력이 반복된 것이 아닐 것 ④ 신고나 진술에 대한 앙갚음이 아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가지를 다 갖추어도 피해 쪽이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로 갈 수 없습니다.
■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말로 하는 확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3조의2 제2항은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건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두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확인서에 서명을 권하더라도 위원회를 원하시면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해 쪽이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권유를 받아들일지도 보호자가 정합니다.
■ 열리면 어떤 통지를 받나요
제13조 제4항은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보호자에게 두 가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①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②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제5항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 그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 쪽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치료 중이라면 이 요청을 소집 요청과 함께 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제17조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하면 7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1 이상이 관내 학부모여서, 일정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소집 요청은 보통 학교를 거쳐 교육지원청으로 전달되므로 요청한 날짜가 남도록 문서나 메일로 하시고, 회신이 없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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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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