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몸싸움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면담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겁이 납니다. 면담에 가서 얘기하면 그게 경찰 조사가 되는 건지, 아이한테 전과 같은 게 남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어떤 자격으로 학교에 오고 무슨 업무를 맡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전담경찰관과의 면담은 수사가 아니라 예방과 선도 업무의 일부여서 그 자체로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지만, 상대 측이 고소하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은 국가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운영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시행령 제31조의2는 그 업무를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 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③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④ 단체의 결성 예방과 해체, ⑤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업무로 적었습니다. 경찰청장은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 학생 지도 경력 같은 전문성을 고려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만나는 자리는 대부분 두 번째 업무, 즉 보호와 선도의 한 장면입니다.
■ 면담이 곧 사건 접수입니까
아닙니다. 면담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고, 조서를 꾸미는 피의자신문이나 참고인조사와는 다릅니다.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이 서로 협력하도록 해 두었을 뿐, 면담을 사건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한 내용이 학교 쪽 사실 확인 자료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신고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면담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학교로 전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그래도 수사로 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학교전담경찰관도 경찰관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고소장을 내거나, 면담 중 폭행이나 금품 갈취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수사 부서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아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가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일반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학교 쪽 조치가 끝났다고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 쪽 세부는 사건이 실제로 접수된 뒤 따로 다루어야 할 영역입니다.
■ 면담 자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가해 쪽 보호자라면 아이가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다른 학생 이야기까지 꺼내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면담은 수사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학교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과 심의위원회 자료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쪽 보호자라면 반대로 일시와 장소, 관련 학생, 아이의 현재 상태를 메모해 가서 빠짐없이 전하는 쪽이 보호 조치를 앞당깁니다. 양쪽 모두 ① 면담 날짜와 담당 경찰관 이름, ② 그 자리에서 안내받은 내용, ③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한 사항을 적어 두십시오. 면담 참석 여부는 강제가 아니므로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33조는 개인정보와 개인별 발언 내용, 외부에 알려지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것이 명백한 사항을 그 비밀의 범위로 정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같은 의무를 집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면담 내용이 흘러갔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니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학교와 경찰서에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0조의6,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3조 · 소년법 제4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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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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