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내에서 일어난 동급생 간 신체적 충돌 사건으로,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이 발생하여 학교폭력(폭행 및 상해)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의 의미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형사상 정당방위 기준보다 다소 엄격하게 폭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쌍방 폭력으로 판단되어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은 당사자의 행위가 공격 의사가 없는 위력의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음을 완벽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의뢰인(학생 및 보호자)은 상대 학생의 일방적인 시비와 공격에 대응하다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 측의 과장된 진술과 진단서 제출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즉시 사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심의 결정 요지 >
피신고 학생(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학생의 부당한 신체적 공격을 방어하고 상황을 이탈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치 없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CCTV 및 주변 목격 학생 진술의 입체적 재구성: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 학생이 먼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 손을 잡고 밀쳐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피력: 대법원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법리를 학교폭력 심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의도적인 가해 의사(공격성)가 전혀 없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다퉜습니다.
결론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구체적 맥락과 방어의 소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