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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1호 서면사과를 안 하겠다는 아이, 추가 조치

심의 결과가 서면사과 하나로 나왔는데, 정작 아이가 책상 앞에서 펜을 놓고 버팁니다. 자기가 먼저 맞았는데 왜 사과문을 쓰느냐는 말에 부모도 할 말이 막힙니다. 반대편 집에서는 사과문이 오기를 기다리다 학교에 전화를 겁니다. 서면사과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자리에 놓여 있지만, 이행을 거부했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는 조문을 뜯어 보면 다른 조치들과 결이 다릅니다. 가해 쪽 보호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과 피해 쪽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서면사과는 어떤 자리에 놓인 조치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아홉 가지로 늘어놓습니다. 제1호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고, 그 뒤로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 이어집니다.

번호가 낮다고 가볍게 넘길 조치는 아닙니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그 조치를 해야 하고, 서면사과 역시 교육장 명의의 처분으로 통지됩니다. 1호 단독으로 나오는 사건과 1호에 2호 접촉금지가 같이 붙는 사건은 거부했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면사과만 나왔다는 것은 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잣대에서 가장 낮은 칸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거부하면 더 무거운 조치가 따라오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제17조 제15항을 읽어야 합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이 따르지 않거나 피하면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하나 더 얹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1호 서면사과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도 같은 범위를 그대로 받아,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교육장에게서 통보되면 위원회가 그날부터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덧붙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서면사과 하나만 받은 학생이 사과문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출석정지나 전학이 덧붙여지지는 않습니다.

거부와 기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거부, 말없이 피하면 기피입니다. 봉사 일정에 나오지 않거나 특별교육 기관에 등록하지 않는 식입니다. 조문은 둘을 나란히 적었고, 그 결과가 붙는 조치는 2호부터입니다.

서면사과에 다른 조치가 같이 붙어 있다면

1호는 2호 접촉금지와 묶여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접촉금지는 제15항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사과문을 쓰지 않는 것 자체는 추가 조치 사유가 아니지만, 그 와중에 피해학생에게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2호 위반이 되고, 이것은 추가 조치 요청 사유에 들어갑니다.

사과문을 쓰지 않으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행동이 보태지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조치의 이유가 되면 제17조 제2항이 6호 이상의 조치를 덧붙이거나 더 무겁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근거거부했을 때
심의위 조치로 1호만 받음제17조 제15항추가 조치 요청 대상에서 제외
1호와 2호 이상이 함께 부과됨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2호 이상 조치의 거부·기피는 7일 안에 추가 조치 요청 가능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1호를 부과함제17조 제5항, 제10항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학칙 징계
특별교육 보호자 동반 불참제23조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장이 먼저 내린 서면사과라면 사정이 다르다

같은 서면사과라도 누가 내렸는지에 따라 거부의 결과가 갈립니다.

제17조 제5항은 선도가 급하다고 보일 때 학교의 장이 위원회 결정에 앞서 서면사과를 포함한 몇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서면사과가 이 경로로 나왔다면 제17조 제10항이 적용됩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를 통지해야 하고,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학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전에 학생 쪽이 할 말을 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통지서에 어느 조문에 따른 조치인지가 적혀 있으니 먼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쪽 보호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세 갈래가 있습니다.

  1. 학교에 이행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조치의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지웁니다.
  2. 교육장의 조치가 14일을 넘기거나 학교장이 제10항의 징계를 하지 않을 때는 제17조 제16항의 교육감 신고를 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바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사과 대신 치료비나 배상이 문제라면 제18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사과문 거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교육감의 조사 사유는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서면사과 미이행 자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알고 요구하셔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주의
사과문을 받아 내려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녹취와 메시지가 다른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요구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문서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 쪽 보호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거부의 이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억울함이라면 사과문을 미루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제17조의3에 따른 행정소송이 길이고, 기한이 있습니다. 거부와 불복은 다른 행동입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유감을 표하는 범위를 구분해 쓰는 것이 뒤탈이 적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 번호와 근거 조항
  • 서면사과 외에 함께 부과된 조치가 있는지
  • 이행 기한과 제출 방법이 통지서에 적혀 있는지
  • 조치에 불복할 경우의 청구 기한
  • 특별교육이 붙어 있다면 보호자 동반 일정

정리

서면사과를 거부했을 때 추가 조치가 붙는지는 조문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7조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는 2호부터 9호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1호 단독 조치의 거부는 이 경로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내린 서면사과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징계로 이어지고, 접촉금지 같은 다른 조치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조치의 거부가 추가 조치 사유가 됩니다.

피해 쪽은 학교와 교육감을 통해 이행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 쪽은 거부가 아니라 불복 절차로 억울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행과 불복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는 학폭 사안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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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끝까지 안 쓰겠다고 합니다.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오나요?

제17조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의 추가 조치는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1호 단독 조치의 거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부과한 서면사과라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학칙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과문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과문을 쓰지 않은 것만으로는 추가 조치 사유가 되지 않지만, 접촉금지를 어기면 그 사실을 교육장이 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는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피해 쪽인데 사과문이 두 달째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에 이행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교육장의 조치가 14일을 넘기거나 학교장의 징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17조 제16항이 교육감 신고의 길을 열어 두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에게는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조치가 억울해서 사과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안 쓰면 되나요?

거부는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이나 제17조의3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청구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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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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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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