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된 날 저녁, 아들이 상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과하면 풀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통지했는데 왜 연락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 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순간 접촉금지가 붙고, 그 금지에는 메신저와 SNS가 포함됩니다. 어느 조문이 이 조치를 앞당겼는지, 무엇이 접촉에 해당하는지, 어기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보호자에게 붙는 의무는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심의 전에 조치가 붙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 조치의 하나로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상대로 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를 적고, 괄호 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제4항이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시점은 인지한 때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가 사안을 안 순간 2호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5항의 긴급조치와는 다릅니다. 제5항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호, 3호, 5호부터 7호까지를 학교장이 먼저 부과할 수 있게 한 재량 조항이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2호는 긴급성 판단 없이 인지만으로 붙습니다.
분리와 접촉금지의 차이
제16조 제1항 단서의 분리는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떼어 놓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이고, 시행령 제17조의2가 예외를 정합니다. 제17조 제4항의 접촉금지는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로, 교실 밖과 온라인까지 미칩니다. 둘은 같은 날 함께 붙을 수 있지만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왜 접촉인가
조문이 괄호로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제2호의 금지 대상은 접촉, 협박, 보복행위이고 그 뒤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이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가리키는 정보통신망과 같은 개념입니다. 메신저, SNS 댓글, 게임 채팅, 전화와 문자가 모두 그 안에 들어갑니다.
내용이 사과여도 접촉입니다.
조문은 접촉의 내용을 가리지 않습니다. 협박과 보복은 따로 적혀 있고 접촉은 그 앞에 독립된 항목으로 놓여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 안부 인사, 오해를 풀자는 제안도 피해학생에게 닿는 순간 접촉입니다. 사과는 심의위원회가 1호 서면사과를 결정했을 때 그 절차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직접 보내는 것은 금지 위반으로 읽힙니다.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피해학생이 보는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접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이 접촉의 방식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행위 | 판단 | 근거 |
|---|---|---|
| 사과 메시지 전송 | 접촉 | 제17조 제1항 제2호 |
| 신고한 학생에게 왜 신고했느냐고 묻는 것 | 접촉, 내용에 따라 협박 |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
| SNS에 피해학생을 암시하는 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로 볼 여지 | 제17조 제2항 |
|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연락 | 2호의 직접 대상은 아님 | 제17조 제11항의 노력 의무와 별개 |
어기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나
세 갈래가 동시에 열립니다.
- 제17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장은 조치를 통지했는데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신고 뒤의 접촉은 시행령 제19조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접촉이 협박이나 보복에 이르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6호 이상의 조치를 얹거나 수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 뒤에 2호가 정식 조치로 나온 다음에 어기면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작동합니다. 교육장의 통보가 오면 심의위원회는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덧붙이자고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행동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붙는 의무는 무엇인가
2023년 개정이 추가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7조 제11항은 제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상대 아이와 겹치는 단체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 의무도 따라옵니다.
제3항은 2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3항은 그 교육에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못 박았고, 거르면 제23조가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접촉금지는 아이의 조치이지만 그 이행과 교육은 보호자의 몫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학교로부터 2호 조치 통지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
· 아이의 메신저 친구 목록과 단체방에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이 있는지
· 통지 뒤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
· 사과는 1호 서면사과 절차로 하겠다는 뜻을 학교에 전했는지
· 특별교육 일정과 보호자 교육 일정
피해학생 쪽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통지가 나갔는지부터입니다. 제17조 제10항이 학교장에게 제4항 조치의 통지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에 통지 여부와 날짜를 물어 기록해 두면 됩니다.
연락이 오면 답하지 않고 남깁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 뒤 학교에 알리십시오. 그 기록이 제10항의 징계와 제2항의 가중 판단에 쓰입니다. 학교가 조치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 제16항의 교육감 신고 제도가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학교장 조사가 뒤따릅니다.
주의
피해학생 쪽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호는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조치이므로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하는 것도 접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답하지 말고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
제17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를 하도록 하고, 그 금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사과여도 접촉이며, 사과는 1호 서면사과 절차로 합니다.
어기면 징계와 가중이 따릅니다.
보호자에게는 제11항의 이행 노력 의무와 제13항의 교육 의무가 붙고, 교육 불이수는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신고 직후 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심의 전에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연락이 어떻게 평가될지와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제22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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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심의도 안 열렸는데 접촉금지 통지가 왔습니다. 맞는 절차인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제2호의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카톡도 접촉금지 위반인가요?
제2호는 접촉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사과 메시지도 접촉이며, 사과는 심의위원회가 1호 서면사과를 결정했을 때 그 절차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접촉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7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여야 하고, 협박이나 보복에 이르면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동시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치 뒤의 위반은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7일 안의 추가 조치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7조 제13항이 특별교육에 보호자의 동행 교육을 붙여 두었고, 이를 거른 보호자는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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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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