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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친구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딸아이 얼굴을 같은 반 남학생이 앱으로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영상을 지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딥페이크를 어떻게 정의해 두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술로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법이 사이버폭력으로 직접 열거한 학교폭력이고, 유포물 삭제 지원과 그 비용의 가해 쪽 부담까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에 딥페이크라는 말이 직접 나옵니까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정의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① 얼굴만 합성한 사진, ②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 ③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불쾌감을 줄 만한 합성물까지 모두 들어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돌린 학생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아이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법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합성물, 가공물, 편집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피해학생 본인, ② 그 보호자, ③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인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요청은 교육부장관에게 하고, 요청자의 신분증명 서류와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피해학생의 신분증명 서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삭제가 필요한 피해에 관한 상담, 유포 피해 정보의 수집, 삭제 여부의 확인ㆍ점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에 든 비용은 누가 냅니까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시행령은 청구할 때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되 납부기한을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쪽 보호자라면 이 청구가 심의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온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비용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학교 절차는 일반 학교폭력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므로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사실 확인을 맡기고,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며,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조치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 대상이어서 메신저로 사과하겠다며 연락하는 것조차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졌는지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의 조치 절차는 진행됩니다.

■ 형사 문제는 따로 갑니까

따로 갑니다. 학교 안의 절차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은 성폭력 관련 법률과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면 학교 절차와 나란히 진행됩니다. 처벌의 범위와 무게는 형사 사건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피해 쪽이라면 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삭제 지원 요청과 함께 결정하시고, 가해 쪽이라면 아이의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뒤의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 지금 당장 무엇을 해 두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①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간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되 아이가 직접 다시 보지 않도록 보호자가 맡으십시오. ② 학교에 신고하면서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명 서류와 관계 증명 서류이고, 대리인을 세울 때는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③ 피해학생이 원하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면 긴급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상담과 치료에 든 비용도 법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4,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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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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