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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0

나온 조치가 너무 약하면 피해 측도 다툴 수 있다

조치결정 통지서를 열어 보니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교내봉사까지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반 단체방에서 조롱이 이어졌고 아이는 아직 등교를 못 하는데, 상대 아이는 다음 주면 같은 교실에 앉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피해 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조문이 그 자격을 주고, 무엇을 근거로 수위를 다투며, 상대가 먼저 불복했을 때는 어떻게 끼어드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피해 쪽이 다툴 자격은 어디서 나오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으로 내린 조치에 불만이 있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기 보호조치만이 아니라 상대 아이의 조치까지 다툴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소송도 같습니다.

제17조의3 제1항은 같은 범위의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조문이 신설되면서 심판과 소송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취소심판과 변경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은 취소심판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도록 합니다. 피해 쪽이 수위를 다투는 심판은 조치를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조치로 바꾸어 달라는 변경 청구가 됩니다. 인용 재결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기속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너무 약하다고 말하나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1.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이었는지
  2. 가해학생이 뉘우치는 정도
  3. 그 조치로 가해학생이 선도될 가능성
  4. 두 학생과 보호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심의위원회가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회의록에 남습니다. 보호자가 제21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를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심판 준비는 이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가중 사유가 빠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신고한 아이를 협박하거나 앙갚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얹히거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 메신저로 압박이 있었는데 심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기한과 창구는 어떻게 되나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어느 경우든 닫힙니다. 조치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가해 쪽의 기한과 같은 기준이어서 피해 쪽이라고 더 길지 않습니다.

창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청구서에는 조치가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원하는 조치의 수위를 적습니다. 심판 없이 곧장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변경을 구하는 사건은 위원회가 조치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심판 쪽이 구조상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피해 쪽이 쓰는 절차근거
조치 수위가 낮다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가해 쪽이 먼저 심판을 냈다심판참가 신청제17조의2 제3항, 행정심판법 제20조
가해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의견 진술, 인용 시 분리 요청제17조의4, 시행령 제24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교육감에게 신고제17조 제16항

상대가 먼저 불복했을 때는 어떻게 끼어드나

가해 쪽이 조치를 줄여 달라며 심판을 청구하면 피해 쪽은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과 양쪽 학교에 청구가 들어왔음을 알리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참가는 지켜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내고 사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가인이 되면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면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참가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조치를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원회나 법원은 피해학생 쪽의 말을 듣고 나서 결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할 기회를 보장하고, 제3항은 상대와 한자리에 있기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해 상대의 퇴장이나 서면 제출을 허용합니다.

다투는 동안 아이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나

심판이나 소송은 결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접촉금지가 나왔다면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어기면 제17조 제15항이 작동해 심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덧붙일 수 있고, 시행령 제22조는 교육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조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장은 제17조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면 제17조 제16항이 피해학생 쪽에 교육감 신고의 길을 열어 두었고,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서면으로 조사합니다.

주의
피해 쪽이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가해학생의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을 다시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의록, 진단서, 메신저 기록처럼 지속성과 고의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록 없이 결과만 부당하다고 적은 청구서는 기각되기 쉽습니다.

정리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기준과 제17조 제2항의 보복 가중이고, 자료는 회의록 열람에서 시작합니다.

기한은 통지일부터 90일입니다.

상대가 먼저 불복했다면 심판참가와 집행정지 의견진술로 사건 안에 들어가고,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감 신고로 따로 움직입니다. 어느 길이 아이에게 실익이 있는지는 회의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학교폭력 분야의 변호사와 함께 회의록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7조, 제43조,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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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쪽인데 상대 아이의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정말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과 제17조의3 제1항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가해학생 조치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이기면 조치가 바로 무거워지나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인용 재결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기속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을 다시 적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 쪽이 먼저 행정심판을 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심판참가 안내가 함께 옵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의 참가신청서를 위원회 의결 전까지 제출하면 참가인으로서 반박 서면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제17조의4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보장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가 접촉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의 효력은 불복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상대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제17조 제15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요청을 7일 안에 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학교에 바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조치가 늦어지면 제17조 제16항의 교육감 신고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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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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