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2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건에 휘말려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응시나 취업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년 때 받은 처분이라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이었을 때 받은 형의 선고가 자격에 관한 법령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예기간 중이라도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증의 결격사유에는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67조가 정확히 무엇을 해 줍니까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①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②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인은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소년은 선고 시점부터 자격 법령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기준은 범행 당시의 나이입니다. 소년법 제2조가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므로, 범행 때 19세 미만이었다면 재판이 성인이 된 뒤에 끝났어도 적용됩니다.
■ 자격에 관한 법령이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변호사나 의사, 공인중개사처럼 법률이 면허나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적어 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조항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나 기간이 끝난 뒤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있어도, 소년 때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라면 제67조에 따라 선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정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처럼 별도 법률이 다른 기준으로 취업을 막는 영역은 그 법률의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67조 제2항이 단서를 붙였습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64조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제67조의 보호는 그 시점에 사라지고, 결격사유를 따질 때 형의 선고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지키고 새로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이 조문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 범죄경력 조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67조는 형의 선고가 없는 것으로 보라는 규정이지 기록을 지우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과 삭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보고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이 제6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 통보를 받으면 범행 당시의 나이와 집행유예 선고 사실을 밝히고 제67조의 적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제32조 제6항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70조가 조회 응답을 막으므로, 집행유예와는 또 다른 층의 보호를 받습니다.
■ 지금 보호자가 챙길 것
세 가지입니다. ① 판결문에 적힌 범행 일자와 아이의 생년월일을 대조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일 수 있게 판결문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②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어 있다면 그 이행 기록을 남겨 두어 제67조 제2항의 취소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③ 응시하려는 시험이나 취업하려는 기관의 결격사유 조항을 미리 찾아 집행유예를 어떻게 적고 있는지 읽어 두십시오. 조항의 해석이 갈리거나 기관이 결격 처리를 고집하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제67조의 적용을 서면으로 다투는 편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32조, 제67조, 제70조 · 형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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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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