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이 학폭 조치를 받았는데 얼마 전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그 일을 알고 있더라고요. 학원에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이나 근처 다른 학교가 우리 애 학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학 가면 기록이 따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생활기록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은 볼 수 없고, 다른 학교도 아이가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이 막고 있습니다.
■ 학폭 조치는 어디에 적히는 것입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장이 학생의 인적ㆍ학적 사항부터 출결, 자격증과 인증, 교과학습 발달,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까지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흔히 나이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조치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적히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교육부령과 훈령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재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의 일부로서 제30조의6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 학원이 학교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제30조의6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학원은 이 조문이 열어 둔 예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임이나 학교 직원이 이를 알려 주었다면 제30조의6 위반이고,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비밀누설금지에도 걸립니다. 시행령 제33조는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심의에서 나온 개인별 발언 내용을 그 비밀의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 다른 학교는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습니까
두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학입니다. 제25조 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동의와 무관하게 기록 전체가 따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진학입니다. 제30조의6 제1항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받는 근거입니다. 반대로 옆 학교가 단순히 궁금해서, 또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조회하는 것은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안의 학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밖에 기록이 나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30조의6 제1항 단서가 적은 예외는 모두 여섯입니다. ①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②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③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⑤ 법원의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⑥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 경찰이나 법원이 ④와 ⑤를 근거로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쪽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래 목적 외로는 쓰지 못합니다. 2026년에 신설된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따로 금지했습니다.
■ 밖으로 샌 것 같을 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먼저 경로를 특정하십시오. 학원이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다른 학교 학부모가 알고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①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제공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②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제21조 비밀누설 의혹을 신고하며, ③ 필요하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창구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누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의 처벌 대상이지만 그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보호자가 할 일은 경위 기록과 신고까지입니다. 아이의 기록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지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누설 경로와 피해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의6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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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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