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놀림을 당하다가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보호자가 학교에 알렸고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위원들이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을 평가할까 봐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상황을 위해 제16조의2라는 별도 조문을 두었습니다. 장애학생이 관련된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그 절차가 의무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애학생이란 누구를 말하나
출발점은 정의입니다. 제2조 제5호는 장애학생을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같지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면 이 법의 장애학생이고, 반대로 진단명이 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면 조문의 적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가 있는지입니다. 이 서류가 제16조의2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1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장애를 노린 괴롭힘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출석은 선택인가 의무인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제16조의2 제2항 본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단서가 재량을 거둬 갑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는 순간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요청 없이 위원회가 알아서 전문가를 부르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가리지 않아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같은 단서가 적용되고 가해 측 보호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조문이 예시로 든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입니다. 아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특수학급 담당 교원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장애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 특성을 위원회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요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조문은 위원회가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확인 절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심의 날짜가 잡히면 보호자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의 일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출석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요청서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사본을 붙입니다
- 출석을 원하는 전문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름과 소속을 적습니다
-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의견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요청서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 메일을 보관합니다
접수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조치가 결정되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뒤에 조치를 다툴 때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의에서 전문가는 무엇을 말하나
전문가의 역할은 아이를 대신해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을 위원회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입니다.
- 아이가 시간 순서를 섞어 말하는 것이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 같은 질문에 답이 바뀌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이해 방식의 문제인지
- 놀림이나 신체 접촉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 되는지
- 피해 이후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이 설명이 없으면 위원회는 일반 학생의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은 사실 인정과 조치 수위 두 곳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보호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제1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제16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항은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용도 같은 항이 정리했습니다.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 쪽에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전문가 의견 | 제16조의2 제2항 | 보호자 요청 시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 청취 |
| 보호조치 | 제16조의2 제3항ㆍ제4항 | 장애인전문 상담ㆍ요양, 학교장 이행 의무 |
| 조치 수위 | 시행령 제19조 제5호 |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 |
| 가해학생 교육 | 제17조 제13항 |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 포함 |
가해학생 쪽에는 무엇이 붙나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조치의 종류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었다면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고의성과 제5호의 장애 여부가 함께 작용해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상대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의
전문가 출석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응하지 않았다면 조치 통지서를 받은 뒤 그 사실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절차 위반을 다투려면 요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 회의록을 기한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청취가 의무가 됩니다. 요청은 심의 전에 서면으로, 접수 기록을 남기면서 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로는 장애인전문 상담과 요양이 추가되고 비용 구조는 일반 피해학생과 같습니다.
조치 수위와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용에도 장애 여부가 반영됩니다. 요청이 무시된 채 결정이 나왔다면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장애인 등록은 안 했는데 특수학급에 다닙니다. 장애학생에 해당하나요?
제2조 제5호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면 장애학생입니다. 선정 통지서 사본을 요청서에 붙이십시오.
전문가 출석을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제16조의2 제2항 단서는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므로 서면 청취도 조문에 맞습니다. 다만 아이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출석이 낫다는 점을 적어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전문가를 부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함께 적고 있어, 가해 측 보호자가 요청해도 위원회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전문 치료기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16조의2 제4항이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쪽에 상환을 청구하는 길도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