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이가 받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서 조치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교육장은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지시가 없다며 그대로입니다. 재결을 받고도 교육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교육장이 재결의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보호자가 쓸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강제 수단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서 주문이 무엇을 명했는지에 따라 길이 갈리고, 교육장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재결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나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재결서 주문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는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재결의 종류에 따라 교육장이 할 일이 다릅니다. ① 조치를 취소한다는 재결이면 그 조치는 재결로 효력을 잃습니다. 교육장이 새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조치 자체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② 조치를 변경한다는 재결이면 위원회가 정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고, 역시 별도 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변경할 것을 명한다는 재결이면 교육장이 직접 변경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③이면 교육장의 부작위가 문제이고, ①이라면 교육장이 조용한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 재결은 교육장을 구속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교육장은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같은 사유로 같은 조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절차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이 제2항을 준용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도록 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 위반으로 조치가 취소되었다면 교육장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재결의 취지에 맞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고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 안 움직이면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가 2017년에 신설된 수단입니다.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 전에 교육장 쪽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의 효력은 교육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고,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서는 재결을 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 위원회가 대신 처분하는 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의 이행명령 재결에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처분이 되면 교육장은 그것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의무이행심판의 이행명령 재결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심판으로 조치가 취소된 사안에서는 바로 쓰기 어렵고 간접강제나 교육감 신고 쪽이 먼저입니다.
■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쓰십시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의 기한도 근거가 됩니다. 재결로 조치가 변경되어 다시 해야 할 처분이 생겼는데 교육장이 늦추고 있다면 이 신고가 가장 빠른 압박 수단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걸려 있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장이 관리하는 자료의 정정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 순서를 정리하면
① 재결서 주문이 취소인지, 변경인지, 변경명령인지 확인합니다. ② 교육지원청에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③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내고, 재결서 사본과 보낸 공문, 미이행 자료를 붙입니다. ④ 피해 학생 측이라면 교육감 신고를 병행합니다.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그 뒤의 다툼까지 내다보고 서류를 만들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