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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0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고등학생 아이가 전학 조치를 받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주에 기각 재결서가 왔습니다. 심의 때 제출 못 한 카톡 자료가 새로 나와서 이걸 들고 행정심판을 한 번 더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온 뒤에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51조가 막고 있어 불가능하고, 남은 길은 재결서 정본이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소송입니다.

■ 왜 행정심판을 다시 낼 수 없습니까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각이든 각하든 재결이 한 번 나오면 그 처분을 두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 찾은 증거가 있어도, 다른 이유를 들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①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② 이유가 없으면 기각, ③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나 변경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한 번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한 심판 절차는 닫힙니다.

■ 그러면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을 먼저 거쳤다고 해서 소송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이 허용합니다. 다만 소송은 교육청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절차이므로 소장 작성, 증거 제출, 변론 출석까지 심판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재결서를 바탕으로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 기한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기한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두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적고,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재결서가 집에 도착한 날짜가 출발점이고, 그날부터 90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우편 봉투나 전자문서의 송달 일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90일을 꽉 채우지 말고 그 안에 소장을 내는 일정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게 됩니까

다투는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이 내린 원래의 조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하되,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판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은 결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바꾸어 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쟁점은 대체로 ① 인정된 사실관계가 증거와 맞는지, ②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제대로 따졌는지, ③ 의견진술 기회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로 모입니다. 심판 단계에서 냈던 자료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재결서의 이유 부분을 읽어 보면 소송의 방향이 보입니다.

■ 소송 중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를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두 아이를 떼어 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속도는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를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합니다. 심판에서 진 뒤의 소송은 기한이 짧고 준비할 것이 많으니, 재결서를 받으신 날 바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와 소송의 실익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1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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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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