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0

학폭위 심의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불복 준비에 필요합니다

Q. 질문 내용

아이가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결과만 적혀 있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려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의가 비공개라 회의록은 못 준다고 합니다. 당사자인데도 회의록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에게 열린 예외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의 자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불복을 준비하는 보호자는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회의는 비공개인데 회의록은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이 거절할 재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회의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제13조 제3항이 작성과 보존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① 일시와 장소는 통지받은 날짜와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② 출석위원은 정족수와 제척 사유를 살피는 자료가 되며, ③ 토의내용은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자료가 검토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④ 의결사항은 조치 요청의 결론입니다. 불복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은 토의내용입니다.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보호자가 낸 의견서가 언급되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위원 이름과 상대 학생의 신상은 지워진 사본을 받게 됩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청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회의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냅니다. ② 신청인이 당사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 곧 조치 통지서 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③ 열람만 할지 복사까지 받을지를 적습니다. 불복 서류에 첨부하려면 복사가 필요합니다. ④ 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를 가린 뒤 열람 일시를 정하거나 사본을 교부합니다. 어느 창구를 쓰든 제21조 제3항 단서가 공개 근거라는 점을 신청서에 적어 두십시오.

■ 거절당하거나 일부만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의록 전체가 비공개라며 거절하는 답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뿐이고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은 공개 대상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①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제21조 제3항 단서를 명시하고, ② 그래도 거부되면 교육청 상위 부서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 관련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토의내용이 통째로 가려져 왔다면 어느 부분이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발언 내용이 시행령 제33조의 비밀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자를 특정하지 않은 토의 요지라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회의록을 받으면 불복에 어떻게 쓰나요

조치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어 왜 그 조치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의록은 그 빈칸을 채웁니다. ① 통지받은 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일시가 다르거나 출석위원 수가 모자라면 절차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의견서에 적은 사정이 토의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의견진술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③ 인정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면 그 부분을 증거와 함께 짚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회의록 신청부터 해 두어야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다툴지 정하는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