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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4일조회 0

긴급조치를 안 따른 아이, 학칙에 따른 징계까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데 교장이 출석정지를 내렸고, 아이는 억울하다며 다음 날 그냥 등교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칙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 상황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긴급조치가 어떤 조건에서 내려지는지, 거부하면 왜 징계로 이어지는지, 두 절차에서 보호자가 각각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심의 전인데 교장이 조치를 내릴 수 있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2호 조치, 곧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5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일이 긴급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1호와 3호, 그리고 5호에서 7호까지를 심의 전에 따로 또는 묶어서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전담기구의 심의만 거치면 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6항에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석정지는 아무 때나 되나

아닙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아이의 학교생활을 바로 바꾸는 조치이므로, 사유를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다섯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 둘 이상이 함께, 고의로, 그리고 지속해서 폭력을 쓴 경우
  • 상대 학생이 전치 2주를 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폭력을 쓴 경우
  • 교장이 보기에 피해학생을 급히 보호해야 하는 경우
  • 피해학생 쪽에서 가해학생과 떼어 놓아 달라고 요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학교가 의견을 구했는데도 학생 쪽이 답하지 않은 때는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장이 내린 출석정지는 제17조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안 따르면 왜 징계가 되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17조 제10항은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징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조문이 의무로 적혀 있어서 학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등교하거나, 학급교체를 거부하고 원래 교실에 앉아 있거나, 접촉금지를 어기고 피해학생에게 연락한 행위가 모두 거부ㆍ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는 그대로 남고 그 위에 학칙 징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교장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는데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를 교육감이 조사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측이 제17조 제1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학폭 조치와 학칙 징계는 근거 법률, 결정 주체, 불복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지 못합니다.

구분긴급조치학칙 징계
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제6항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와 학칙
결정학교의 장, 심의위원회 추인학교의 장, 학칙상 위원회
사유학교폭력 사실 자체조치의 거부ㆍ회피라는 별개 행위
절차 보장시행령 제21조 제2항 의견청취제18조 제2항 의견진술 기회

징계의 사유는 폭력 자체가 아니라 조치를 따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징계에서 다툴 것은 거부ㆍ회피가 실제로 있었는지,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억울하면 어디서 다투나

긴급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단계입니다. 제17조 제8항에 따라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자리에서 긴급조치의 사유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통지서를 받은 뒤의 절차입니다.

학칙 징계는 학칙이 정한 이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중 퇴학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를 두고 있지만, 그 밖의 징계는 학칙과 교육청 안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를 따르면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툰다는 이유로 등교를 강행하면 거부ㆍ회피가 하나 더 쌓입니다.

주의
긴급조치의 통지를 보호자만 받고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아 아이가 모르고 등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양쪽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보호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지금 할 일은

긴급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을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 근거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다섯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학교에 묻습니다
  3.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학교가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아이에게 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기간 중 지켜야 할 것을 적어 줍니다
  5. 심의위원회 추인 절차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접촉금지의 경우 제17조 제11항이 보호자에게도 아이가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보호자가 몰랐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

학교의 장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접촉금지를 반드시 하고,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먼저 부과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의 사유는 시행령 제21조가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제10항에 따라 학칙 징계가 뒤따릅니다.

징계는 폭력이 아니라 거부ㆍ회피를 사유로 하는 별개 절차이므로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조치를 지키면서 추인 단계와 징계 절차에서 각각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절차가 겹쳐 판단이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통지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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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17조 제5항은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를 먼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바로 심의위원회에 올려 추인받아야 하고, 기간은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로 둘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석정지 기간에 등교했는데 징계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제17조 제10항은 거부ㆍ회피 시 징계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징계 절차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다면 그 절차상 문제를 징계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의견도 안 듣고 출석정지를 내렸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조치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학교 쪽에서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는데 보호자가 응하지 않은 때는 예외가 되니, 연락 시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핀 다음 추인 단계에서 문제 삼으십시오.

피해 측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어겼는데 학교가 가만히 있습니다.

제17조 제1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조치를 거부ㆍ회피한 가해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를 교육감의 조사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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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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