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아이와 싸워서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가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하더니 얼마 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같은 일로 두 번 벌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치와 소년법의 보호사건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별개여서 교내 조치를 받았더라도 경찰 신고가 있었다면 소년부 송치가 따로 올 수 있고, 이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절차가 각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 학폭위 조치와 소년재판은 왜 따로 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내리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교육행정 영역의 처분입니다. 아이를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적고 있고,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결정합니다. 교육청과 법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에 소년부로 넘어가나요
소년법 제4조 제1항이 보호사건의 대상을 정합니다. ① 죄를 지은 소년, ② 10세는 넘었지만 14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형벌 법령에 닿는 행위를 한 소년, ③ 10세 이상이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사유를 가진 소년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명예훼손처럼 형벌 법령에 닿는 행위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들어갔다면 이 조문에 따라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돌림이나 가벼운 언어폭력처럼 형벌 법령에 걸리지 않는 행위라면 학폭위 조치로 끝나고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② 14세부터 18세까지는 수사를 거쳐 검사가 판단하는데,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로 사건을 보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형사 사건의 영역입니다. ③ 10세 미만이면 어느 쪽 절차도 열리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초등학생부터 적용되므로, 저학년 사건은 교내 조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의 앞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그 세부는 교육부 지침이 정하므로, 소년재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과 학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학폭위 결과가 소년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처분을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의 조치 내용, 특별교육 이수 여부, 피해 측과의 화해 상황을 살핍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을 성실히 마치고 피해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년부에서도 가벼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접촉금지를 어기거나 조치를 거부한 기록은 불리하게 읽힙니다. 두 절차가 따로 간다고 해서 한쪽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설명하게 되므로 학교 절차에서 했던 노력을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금 보호자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① 경찰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가 없다면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②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고, 조사 일정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알립니다. ③ 학폭위 조치서, 특별교육 이수증, 사과문과 합의서 사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④ 소년부 송치 통지가 오면 보조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소년법 제17조입니다. ⑤ 피해 측 보호자라면 소년부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진단서와 피해 경위서를 따로 준비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7조 · 소년법 제1조, 제4조, 제17조, 제32조, 제4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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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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