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심리 기일에 판사가 5호 처분이라고 말한 뒤 서류 한 장을 건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는 그 숫자가 몇 년을 뜻하는지, 보호관찰관이 집에 오는지, 학교에는 어떻게 알려지는지를 묻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번호로 적고 호마다 기간과 상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4호와 5호가 보호관찰입니다. 두 처분의 기간, 연장되는 조건, 함께 붙는 부가처분, 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과 불복 기한을 소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4호와 5호는 무엇이 다른가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 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호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제5호가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이름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제33조 제2항은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1년으로, 제3항은 장기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소년원에 보내는 8호부터 10호와 달리 아이는 집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지도와 감독을 맡습니다.
| 처분 | 근거 | 기간 | 연장 |
|---|---|---|---|
| 4호 단기 보호관찰 | 제33조 제2항 | 1년 | 규정 없음 |
| 5호 장기 보호관찰 | 제33조 제3항 | 2년 | 보호관찰관 신청, 1년 범위, 한 번 |
| 2호 수강명령 | 제33조 제4항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만 |
| 3호 사회봉사명령 | 제33조 제4항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만 |
연장은 언제, 누가, 얼마나
5호에만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 단서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년에 최대 1년을 더하면 3년이 상한입니다.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를 지켜본 보호관찰관이 신청해야 하고, 늘어나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두 번째 연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4호 단기 보호관찰에는 연장 조문이 없으므로 1년이 지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연장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에 함께 붙는 것들은 무엇인가
제32조의2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4호나 5호 처분을 할 때 판사는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이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으라고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향합니다.
제3항에 따라 판사는 가정 형편을 살펴 필요하다고 보면 부모에게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가 여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유 없이 거른 보호자에게는 제71조의 과태료가 따르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병합할 수 있는 처분
제32조 제2항은 함께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조합을 정해 두었습니다. 4호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과, 또는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5호는 같은 1호·2호·3호와, 6호와, 그리고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 5호와 8호의 조합은 한 달 소년원을 다녀온 뒤 2년 보호관찰을 받는 형태입니다.
기간 중에 처분이 바뀔 수도 있나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자이므로, 준수사항 위반이 거듭되면 보호관찰관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경 결정은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집니다.
거꾸로 가는 길도 같은 조문이어서, 생활이 안정되었다면 변경 신청의 방향이 가벼운 쪽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제43조가 항고를 정합니다. 대상은 보호처분 결정과 부가처분 결정, 제37조의 변경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법령을 어겨 결론이 달라졌거나 사실을 크게 잘못 보았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 원심 소년부가 사흘 안에 의견서와 함께 항고법원으로 넘깁니다
- 항고가 이유 있으면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직접 다시 결정합니다
- 기각되면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고 제46조가 정하므로 항고 중에도 보호관찰은 시작되고, 면담에 빠지면 항고와 별개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주의
5호 처분을 받았다고 2년이 자동으로 3년이 되지는 않지만, 면담 불참과 외출제한 위반이 쌓이면 연장 신청과 처분 변경 신청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기 중 학원 일정 때문에 면담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분 직후 보호관찰소와 면담 요일을 고정해 두십시오.
기록은 어디까지 남나
보호처분이 아이의 앞날 신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제32조 제6항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전과와는 다릅니다.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학교 쪽 기록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는 소년부 처분과 다른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기재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규정과 교육부 훈령을 따릅니다.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
· 결정서에 적힌 호수와 함께 붙은 부가처분의 종류, 기간
·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이 있는지와 이수 기한
· 결정서를 받은 날과 항고 기한 7일
· 보호관찰소의 담당관과 첫 면담 일정
· 외출제한 시간대와 학원·아르바이트 일정의 충돌 여부
정리
4호는 1년, 5호는 2년의 보호관찰입니다. 5호만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과 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붙을 수 있고, 특별교육 불응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항고는 7일 안에, 집행은 그 사이에도 진행됩니다.
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으셨다면 호수와 부가처분,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7일 안에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항고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70조, 제7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호 처분 2년이 끝나 가는데 연장될까 걱정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연장은 제3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신청해야 열립니다. 면담 출석과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이 그 판단 자료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연장을 피하는 길입니다.
4호 처분인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제33조 제2항은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연장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 중 제37조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은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32조의2 제3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르면 제71조의 과태료가 따르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일정 조정은 교육을 실시하는 보호관찰소 등에 미리 문의해 기한 안에 이수하는 쪽으로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하면 보호관찰이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항고를 해도 집행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 제46조입니다. 항고장을 7일 안에 내는 것과 별개로 첫 면담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