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아이의 특별교육과 나란히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빼기 어렵다거나 아이 일인데 왜 부모가 교육을 받느냐는 물음이 바로 따라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하고,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조치에 특별교육이 붙는지, 보호자 교육은 어디서 나오는지,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교육은 어떤 조치에 붙나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조치 그 자체입니다.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조치에 따라붙는 특별교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6호부터 8호까지를 받은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얼마나 받을지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게 했습니다. 접촉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을 받으면 특별교육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서면사과만 받은 경우와 퇴학은 이 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 조치 (제17조 제1항) | 특별교육 | 근거 |
|---|---|---|
| 1호 서면사과 | 따라붙지 않음 | 제3항에서 제외 |
| 2호~4호 접촉금지·교내봉사·사회봉사 | 이수 의무 | 제17조 제3항 |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조치 자체 | 제17조 제1항 제5호 |
| 6호~8호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 이수 의무 | 제17조 제3항 |
| 9호 퇴학 | 따라붙지 않음 | 제3항에서 제외 |
보호자 교육은 어디서 나오나
제17조 제13항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심의위원회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같이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문의 끝은 하여야 한다로 맺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재량이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 부모까지 부르는지에 대한 답은 법의 목적 조항에 있습니다. 제1조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법의 목적으로 들고, 제17조 제11항은 접촉 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아이가 그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웁니다. 아이의 변화를 집에서 받쳐 줄 사람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호자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통지서에 보호자 특별교육이 적혀 있으면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아도 되는지, 두 사람 모두 받아야 하는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교육청의 안내에 따릅니다. 통지서의 문구와 시간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보호자 쪽에는 제23조 제1항이 있습니다. 제17조 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가 대상이고, 금액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하고 징수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35조가 별표로 정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전과가 남는 종류의 제재는 아니지만 300만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학생 쪽은 다른 길로 갑니다. 2호부터 9호까지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피하거나 거부하면 제17조 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다른 조치를 더 요청할 수 있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요청은 교육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특별교육을 피하면 더 무거운 조치가 얹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은 어떻게 되나
제17조 제12항이 답합니다. 가해학생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즉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을 받느라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넣어 셀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때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이수 확인서를 학교에 바로 내고 출석 처리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출결 항목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장이 작성·관리하는 자료이므로, 이수 확인과 출석 처리를 연결해 두지 않으면 뒤에 바로잡기가 번거롭습니다.
교육을 받는 순서
- 조치 결정 통지서에서 학생 교육 시간, 보호자 교육 시간, 이수 기한을 확인합니다. 제17조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요청 뒤 14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를 하므로 통지는 그 안에 옵니다.
-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목록과 일정을 교육청이나 학교 담당자에게 받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의 일정을 같은 기간 안에 잡습니다. 직장 사정으로 평일이 어려우면 기관에 다른 회차가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 이수 뒤 이수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적힌 보호자 교육 시간과 대상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 이수 기한과 기관 목록을 받은 날짜
· 일정이 어려울 때 기관에 문의한 기록
· 이수 확인서 제출일과 출석 처리 요청 기록
조치 자체를 다투고 있어도 교육은 받아야 하나
조치에 대해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이나 제17조의3의 행정소송을 낸 상태라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 이수 기한은 흘러갑니다.
다투는 중에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와 추가 조치의 위험이 생깁니다. 조치를 다투면서도 교육은 받아 두는 선택이 흔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조치 기준으로 드는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보이는 데에는 오히려 보탬이 됩니다.
정리
특별교육은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조치로도, 제3항에 따라 접촉 금지부터 전학까지의 조치에 따라붙는 의무로도 옵니다. 아이가 특별교육을 받으면 제13항이 보호자 교육을 같이 붙이고, 그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제23조의 과태료가 교육감 명의로 300만원 이하에서 부과됩니다.
학생이 교육을 피하면 제15항에 따라 추가 조치가 얹힐 수 있고, 교육으로 결석한 날은 제12항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셉니다.
통지서의 시간 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수 확인서를 학교에 내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조치 자체에 다툴 점이 있다면 교육을 받아 두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불복의 방향을 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35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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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만 특별교육을 받으면 안 되나요? 부모는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17조 제13항에 따르면 아이가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교육 기관에 다른 회차가 있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는데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제17조 제3항이 2호~4호와 6호~8호에만 붙여 두었습니다. 제1호 서면사과만 받았다면 이 항에 따른 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5호가 함께 부과되었다면 그 자체가 교육 조치입니다.
특별교육 받느라 빠진 날이 결석으로 남나요?
제17조 제12항에 따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수 확인서를 학교에 내고 출석 처리를 요청해 두십시오.
행정심판을 냈는데 그동안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이수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교육을 받아 두는 편이 과태료와 추가 조치의 위험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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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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