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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소송 제기 기한은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이 기준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보호자가 달력을 앞에 놓고 셈을 합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이 5월이었고 지금은 9월, 90일은 이미 지난 것 같아 소송은 틀렸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어느 날이 기준이 되는지, 어떻게 세는지,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피해 쪽과 가해 쪽 보호자 모두에게 같은 셈법이 적용됩니다.

심판을 거쳤으면 어느 날부터 세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적었습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에 행정심판 청구권을 주고 있으므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전부 이 단서에 들어갑니다. 재결서가 우편으로 집에 도착해 받은 날, 그날이 새 출발점입니다.

재결서는 언제 어떻게 오나

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우편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가인이었다면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에게는 등본이 송달됩니다.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본의 송달이므로, 참가인으로만 있던 피해학생 쪽이 뒤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자기 앞으로 어떤 문서가 언제 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6조에 따라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에 재결의 이유가 적힙니다. 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그 이유 안에 들어 있으니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구분기준일기간근거
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심판 청구 (상한)처분이 있었던 날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소송 (심판 없이)처분을 안 날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송 (심판 거친 뒤)재결서 정본 송달일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소송 (상한)처분일 또는 재결일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90일은 어떻게 세나

행정소송법에 날짜 세는 법이 따로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거기서도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당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로 셉니다. 제161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끝날에 맞추지 마십시오.

제20조 제3항은 이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소장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우편으로 보낸다면 도착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9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1년이라는 두 번째 상한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내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바꿔 셉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두 기간은 겹쳐서 작동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재결서가 늦게 도착하는 일은 드물어 보통은 90일 쪽이 먼저 옵니다.

소송의 상대와 대상은 무엇인가

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이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이고, 피고는 그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

관할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심판에서 조치가 일부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조치가 대상이 됩니다. 재결서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먼저 읽고 청구취지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
원래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 절차 자체에서 생긴 흠을 말합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심리 절차의 잘못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치가 과하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은 원래 조치의 문제이므로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한 전에 챙길 것

  1. 재결서 정본이 든 봉투의 송달 날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2. 그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보다 2주 앞을 소장 접수 목표일로 잡습니다.
  3. 재결서의 이유 부분을 읽고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정리합니다.
  4. 심판 기록 가운데 소송에 다시 낼 자료와 새로 보탤 자료를 나눕니다.
  5. 조치가 집행 중이면 소 제기와 함께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소송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재결이 나온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각 재결을 받고 다시 심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남은 길은 소송뿐입니다. 90일을 넘기면 그 길도 닫힙니다.

정리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상한이 겹쳐 있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조치이며, 피고도 교육장입니다. 심판에서 조치가 바뀌었으면 바뀐 조치가 대상입니다.

재결서가 도착하면 봉투의 날짜부터 남기시고, 90일의 절반이 가기 전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의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재결 이유를 함께 읽으면 어디를 다툴지가 빨리 보입니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 민법 제157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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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치 통지서를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어서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나온 날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90일의 기준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재결이 있은 날은 제20조 제2항의 1년 상한을 셀 때 쓰는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심판에서 조치가 일부 줄었는데 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이고,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뒤의 교육장 조치를 대상으로 삼고 피고는 교육장으로 합니다.

심판에서 받은 집행정지는 소송 중에도 유지되나요?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는 그 심판 절차에서의 결정이어서 소송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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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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