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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 청구 기한

교육지원청에서 온 등기를 받고 봉투째 서랍에 넣어 둔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은 뒤에 다투자고 미루던 사이, 주변에서 기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봉투를 다시 꺼냅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가는 행정심판에는 청구할 수 있는 날짜의 끝이 있고, 그 끝은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해 쪽이든 피해 쪽이든 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 무엇을 어디에 내야 청구한 것으로 보는지, 놓쳤을 때 남는 길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떤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두 항으로 청구권자를 나눕니다. 제1항은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양쪽을 다툴 수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제2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피해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는 피해 쪽과 너무 무겁다고 보는 가해 쪽이 같은 처분을 놓고 각자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청구하든 상대와 소속 학교에는 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통지되고 심판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절차는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므로, 기한도 행정심판법이 정한 그대로입니다.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기준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이고, 거기서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날이 보통 그날입니다. 등기를 받고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서랍에 넣어 둔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일에서 180일이 지난 청구를 막습니다. 통지가 늦게 도착해 알게 된 날이 뒤로 밀려도,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라는 바깥 울타리는 그대로입니다.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끝입니다.

제4항은 90일 기한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습니다. 위원회가 재량으로 늘려 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분근거기한
원칙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처분을 알게 된 날에서 90일
바깥 한도제27조 제3항처분일에서 18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불가항력제27조 제2항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에서는 30일
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제27조 제5항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기한 안의 청구로 봄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27조 제6항처분일 기준 180일까지 청구 가능

통지서에 기한이 안 적혀 있었다면

행정심판법 제58조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도록 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 끝에 붙은 안내문이 그것입니다.

안내가 빠지거나 틀렸을 때의 처리는 제27조가 따로 정합니다.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렸다면 제5항에 따라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를 기한 안의 청구로 봅니다.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제6항이 처분일 기준 180일까지 청구를 허용합니다. 통지서를 다시 꺼내 안내문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규정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에 적용됩니다. 제7항에 따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조치 결정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흠을 가진 경우는 드물어 기한 안에 취소심판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에 내야 청구한 것으로 보나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도록 합니다. 피청구인은 조치를 한 교육장이고,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기한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제4항입니다.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날이 기준이지 발송한 날이 아니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편보다 직접 제출이 안전합니다. 고지가 없거나 잘못되어 다른 행정기관에 냈다면 제2항에 따라 그 기관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그 경우에도 처음 낸 때가 기준이 됩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송달받을 장소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을 알게 된 날짜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제28조가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처분을 안 날짜를 적는 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한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스스로 밝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주의
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 신청은 위원회 의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으나 둘은 별개의 서류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남는 길은

90일과 180일을 모두 넘긴 심판청구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처분이 옳은지는 보지도 않고 끝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에도 처분을 안 날 기준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둡니다. 심판 기한과 같은 날짜가 흐르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더라도 서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의 소송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며,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지서로 처분을 안 날에서 90일, 처분일에서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피해 쪽과 가해 쪽 모두 같은 기한을 씁니다.

통지서의 안내문이 없거나 틀렸다면 제27조 제5항과 제6항이 구제하고, 청구서는 교육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날이 기준입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기한이 한 달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할 시간이 빠듯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43조, 제5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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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은 통지서로 처분을 안 날에서 세기 시작하므로 약 한 달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의 한도도 함께 확인하시고 서둘러 청구서를 준비하십시오.

피해 쪽인데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저희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기한은 가해 쪽과 같이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에 심판 청구 기간 안내가 없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의 고지가 빠졌다면 제27조 제6항이 적용되어 처분일 기준 180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안내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 기간 안의 청구가 유효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 우편으로 보내면 되나요?

제23조 제4항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청구 시점으로 봅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마지막 날에는 직접 제출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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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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