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이 나와 겨우 숨을 돌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는 전화가 옵니다. 다음 주부터 그 아이가 다시 같은 복도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아이를 어떻게 등교시켜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옳고 그름을 가린 결정이 아닙니다. 본안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뿐이고, 법은 이 공백기에 피해 쪽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정 전에 할 수 있었던 일과 결정 후에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을 멈추는 결정인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소송을 내든,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첫 항에서 똑같이 그렇게 정합니다. 가해 쪽이 전학 처분을 다투더라도 전학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용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처분은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춥니다. 다만 결정문에는 어느 조치가 정지되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접촉금지까지 함께 멈춘 것인지 전학만 멈춘 것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결정 전에 피해 쪽 의견을 묻게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피해학생 쪽의 말을 먼저 듣도록 합니다.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등에만 생략이 허용됩니다.
행정심판 쪽의 예외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셋이 적혀 있습니다.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이 분명히 표시된 때, 앞서 충분히 말해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때, 의견을 듣기가 현저히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입니다.
진술할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밖에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가해 쪽과 마주 앉기 어렵다면 제3항에 따라 상대를 퇴장시킨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교육청이나 교육장으로부터 통지받았는지
· 의견청취 일정 안내문에 서면 제출 방법이 적혀 있는지
·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피해의 정도를 보일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 상대 학생이 복귀하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대면 진술이 어렵다면 퇴장 요청이나 서면 진술을 미리 요청했는지
통지는 누가 언제 해 주나
제17조의4 제2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양쪽 학교에 알리도록 합니다. 신청 단계와 결과 단계 두 번입니다.
이와 별개로 심판이 청구되면 제17조의2 제3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 의무를 지워, 피해 쪽과 학교는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참가 방법을 문서로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면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소송참가를 안내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근거 | 피해 쪽이 할 수 있는 것 |
|---|---|---|
| 심판·소송 제기 | 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 청구 사실 통지를 받고 심판참가·소송참가 신청 |
| 집행정지 신청 | 제17조의4 제2항 | 신청 사실을 통지받음 |
| 결정 전 | 제1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4조 | 의견 진술, 서면 제출, 상대 퇴장 요청 |
| 인용 후 | 제17조의4 제3항 | 학교장에게 분리 요청,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거쳐 분리 |
인용된 뒤에는 분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글의 핵심 조항입니다. 제17조의4 제3항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의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상대 학생과 떼어 놓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다음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요청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리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이 위임해 두었으므로,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지는 학교와 협의하게 됩니다. 같은 반을 피하는 것, 등하교 동선과 급식 시간을 나누는 것이 흔히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이 크다면 이 요청을 분리 요청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본안 절차에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나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니므로 심판이나 소송 자체에서 피해 쪽 의견이 반영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내어 심판참가를 합니다.
-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소송참가를 신청합니다. 교육장이 안내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사정이 생기면 그 사정을 위원회에 알립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가해 쪽이 낸 행정소송에는 제17조의5가 속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1심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앞선 심급의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공백기가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집행정지로 전학이 멈추었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상대 쪽이 처분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더라도 본안 결론 전까지는 효력이 보류된 상태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복귀 뒤 새로운 접촉이나 괴롭힘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해 학교에 알리십시오. 보복 행위는 별도의 조치 사유입니다.
정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은 본안 결론까지 멈추지만, 피해 쪽 손에 남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전에는 제17조의4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견 진술이 있고, 결정 후에는 제3항에 따른 분리 요청이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본안에는 심판참가나 소송참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서에 담을 피해 자료부터 모으시고, 복귀가 확정되면 분리 요청서를 학교에 내십시오. 참가 신청과 의견서는 시한이 짧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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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학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일 뿐입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심판이나 소송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돌아오면 같은 반이 됩니다. 학교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이 피해 쪽에 분리 요청권을 주었고,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뒤 두 학생을 떼어 놓을 의무를 집니다. 요청은 문서로 내시고 필요하면 제16조의 긴급보호 요청도 함께 하십시오.
집행정지 결정 전에 우리 쪽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제17조의4 제1항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결정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대면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가해 쪽을 내보낸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의 기간은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제17조의5가 1심 90일, 2심과 3심 각 60일이라는 선고 기한을 두어 다른 재판보다 빨리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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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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