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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고등학생 퇴학 통보, 15일 안에 징계조정위 재심

학교폭력 사건 뒤 학교장의 출석정지 조치를 아이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며칠 뒤 퇴학 처분서가 집으로 왔다는 고등학생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 찾아가 봐도 결정은 끝났다는 말뿐이고,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한 징계 중 퇴학에 대해서만 따로 재심 절차를 두었고, 그 기한이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어느 위원회에 무엇을 내는지, 결정은 언제 나오는지,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퇴학이 이 재심의 대상인가

고등학생에게 퇴학이 나오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교육장이 내리는 9호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하는 징계입니다. 재심청구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뒤쪽입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먼저 보십시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이 적혀 있으면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적혀 있으면 교육장의 조치여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가야 하고, 그 기한은 90일입니다. 두 절차는 기한도 심사 기관도 다르므로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학교폭력이 계기였어도 학교장이 조치 거부를 이유로 학칙에 따라 징계했다면 이 글의 절차입니다.

학교장 징계와 퇴학의 한계
학칙에 근거한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지만,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조문이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든 그 전에 학생 쪽이 할 말을 할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자리가 없었던 징계는 절차의 흠을 안고 있습니다.

재심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내나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도 보호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는 곳은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쪽 기구이며,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기한은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조치를 받은 날이자 알게 된 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상한이 됩니다. 통지가 늦게 도달해 알게 된 날이 뒤로 밀렸다면 그날부터 10일을 따로 세어 둘 중 유리한 쪽을 씁니다.

날짜가 짧습니다. 통지서 봉투와 도달 일자를 남겨 두십시오.

단계기한근거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
위원회 심사ㆍ결정 통보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조 제2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같은 조 제3항
학폭 9호 퇴학처분의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재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

위원회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안에 보호자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절차의 흠입니다. 징계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선도위원회 개최 통지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 학칙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처분의 무게입니다.

퇴학은 학칙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이어서, 같은 사유로 더 가벼운 징계가 가능했는지, 학생의 그동안의 생활과 반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고려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퇴학까지 갈 사안인지를 따지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퇴학 처분서와 봉투, 도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선도위원회 개최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문자나 공문
  • 학교 학칙 중 징계 절차와 징계 기준 부분 사본
  • 학생의 출결과 생활 기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결정에 불만이면 그다음은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의 일반 기간인 90일보다 짧게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열려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사안의 쟁점과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재심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주의
재심청구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퇴학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심판법의 원칙이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보여야 합니다. 학적이 끊기면 수업일수와 진학 일정이 바로 영향을 받으므로 불복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재심 중에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

퇴학 처분이 효력을 가진 동안 학생은 재학생이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등교를 강행할 수 없고, 강행하면 다른 다툼이 더해집니다.

기각되고 행정심판까지 가면 몇 달이 더 걸리므로 그 사이 대안교육기관과 검정고시 일정 같은 대안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바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피해학생 쪽과의 접촉금지 같은 조치는 징계와 별개로 계속 지켜야 합니다. 징계를 다투는 것과 조치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할 것
· 통지서의 근거 조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인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인지
· 통지서를 받은 날과 조치를 알게 된 날
·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시ㆍ도교육청 위원회의 접수 창구와 양식
· 징계 전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다는 학교 측 기록
·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인지

정리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한 퇴학 징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0일 안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거친 9호 퇴학처분은 이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불복을 내도 퇴학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근거 조문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짧은 절차라 학교폭력과 학생 징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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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인데 퇴학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심을 내야 하나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입니다. 통지서가 실제로 퇴학인지, 다른 징계를 잘못 적은 것인지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퇴학이 맞다면 그 점 자체를 들어 다투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낼 수 있나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아직 기한 안입니다. 다만 접수가 기한 안에 되어야 하므로 교육청 위원회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접수 일자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접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재심청구를 하면 그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재심청구만으로는 퇴학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등교를 이어 가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처럼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9호 퇴학이 나왔습니다. 징계조정위원회로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교육장이 내린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다투며 기한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한 퇴학 징계에 대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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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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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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