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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학폭 신고 뒤 교내 전담기구가 하는 일

신고를 하고 나면 학교에서 전담기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전담기구에서 확인 중이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심의위원회와 헷갈려 조치가 거기서 나오는 줄 아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은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실 확인, 자체해결 부의 여부의 심의, 실태조사, 긴급한 보호 조치의 심의가 그 몫이고, 조치 결정은 그 몫이 아닙니다. 신고 뒤 전담기구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호자는 어디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되나

학교의 장이 구성합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거기에 학부모입니다. 책임교사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학부모의 비율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가 차지해야 하는 몫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 구성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학교의 장이 위촉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이 바로 위촉합니다. 교사만으로 꾸려진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므로, 회의 방식이나 주기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 확인입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학교의 장에게는 확인을 맡길 의무가 생깁니다. 맡는 쪽은 전담기구이거나 소속 교원이고, 확인할 것은 가해와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전담기구는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확인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지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를 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진술을 듣고 목격자와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상담 기록도 이 단계의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이 단계에 낼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진술을 정리한 문서, 진단서, 날짜가 보이는 대화 화면입니다.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을 마치기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자체해결로 갈지 심의위원회로 보낼지

사실 확인이 끝나면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이 전담기구에 맡긴 두 번째 역할입니다.

경미한 사건이어야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기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경미하다는 판단은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해야 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개최 요구 의사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장의 서면이 다 있어야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뒤에는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의 경중 판단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 재산 피해의 복구 여부, 지속성, 보복 여부를 전담기구가 어떻게 보았는지 보호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전담기구의 역할결과가 가는 곳
신고 직후가해ㆍ피해 사실 여부 확인학교의 장에게 보고
확인 뒤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경중의 서면 확인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보호자 요구 시실태조사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
긴급 보호 요청 시출석정지ㆍ학급교체, 집행정지 뒤 분리의 심의학교의 장이 조치, 심의위원회 추인

실태조사는 누가 요구할 수 있나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럼 특수한 사건에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 교내 인력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바깥 전문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긴급한 보호 조치에서 맡는 역할

전담기구가 심의를 맡는 장면이 두 개 더 있습니다.

  1.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습니다
  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전담기구는 거쳐야 하는 관문이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조치를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이고, 그 뒤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이 따릅니다.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의 차이
전담기구는 학교 안에 있고 사실 확인과 심의를 맡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입니다.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내립니다. 전담기구가 조치를 결정했다는 말은 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전담기구가 하지 않는 일

조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합의를 다루는 조정은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단계에서 보호자가 처분을 다투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사실 확인에 쓰일 자료를 내고, 경중 판단에 반영될 사정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전담기구와 소통할 때

요구와 자료는 서면으로 냅니다. 말로 한 요구는 남지 않습니다. 전담기구의 보고 의무는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작동하므로, 보호자의 서면은 그 요구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 아이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한 문서
  •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 기간이 보이는 서류
  • 메시지와 게시물의 화면,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 것
  • 실태조사 요구서와 접수 확인
  • 긴급보호나 출석정지 요청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도 같은 방식으로 아이의 입장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확인은 양쪽 자료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정리

전담기구는 교감ㆍ전문상담교사ㆍ보건교사ㆍ책임교사에 학부모를 더해 꾸려지고, 학부모 몫이 3분의 1 이상인 교내 기구입니다. 신고 뒤 사실 확인, 자체해결 부의 여부의 심의, 실태조사, 긴급한 보호 조치의 심의를 맡습니다.

조치 결정과 분쟁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해결은 피해 쪽의 서면 확인 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서면으로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전담기구의 경중 판단이나 자체해결 제안에 의문이 있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이고 심의위원회로 보낼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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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기구에서 조치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과 자체해결 부의 여부의 심의를 맡고, 조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내립니다. 출석정지 같은 긴급 조치는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추인이 따릅니다.

학부모 위원이 있다는데 상대 학생의 부모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학부모 구성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보호자가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지는 학교에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요구했는데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결과 통지를 받는 규정은 없으므로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결과 안내를 요청하십시오.

성폭력 사안인데 학교가 조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들어 외부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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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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