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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6일조회 0

접수 직후 상대 아이와 떼어놓는 분리, 예외 넷

신고를 한 다음 날 아침, 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그 아이와 마주 앉아 수업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전화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아이가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다며 당황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장은 사건을 알게 된 즉시 가해자를 피해학생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고, 떼어놓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 네 가지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분리가 어떤 성격의 조치인지, 네 가지 예외가 무엇인지, 분리와 함께 붙는 접촉금지와 더 강한 보호 수단은 무엇인지를 양쪽 보호자가 모두 알아 둘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분리는 누가 언제 하는가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분리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조문이 가해자라고만 적고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분리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동안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하기 전까지 거리를 두는 절차입니다.

주의
분리는 가해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과는 다른 층의 임시 보호이며,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생활기록에 무엇이 적히지도 않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 보호자가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분리 자체보다 뒤이어 올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입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사정

법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시행령이 그 사정을 넷으로 정했습니다.

예외내용
피해학생의 반대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밖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분리됨학교의 장의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

첫 번째 예외가 가장 자주 쓰입니다. 피해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의사는 피해학생이 밝힌 것이어야 하고, 학교가 짐작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업이나 학교 행사처럼 교육활동 중인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네 번째는 중복을 피하는 규정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 예외는 자체해결 요건을 빌려 씁니다.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이 예외도 쓸 수 없습니다. 진단서가 2주 이상으로 나왔다면 그 순간 분리 의무가 살아납니다. 보호자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떨어뜨리나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인지, 어느 공간을 쓰는지는 학교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분리 기간 동안 아이의 수업과 급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어 셀 수 있고, 성적 평가에서 보호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의무도 학교의 장에게 있습니다.

분리와 함께 바로 붙는 접촉금지

분리는 공간을 나누는 것이고, 연락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메신저나 SNS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아이가 이 조치를 지키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면 무엇을 요구하나

분리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보호자가 꺼낼 수 있는 수단이 두 갈래 있습니다.

  1. 긴급보호를 피해학생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피해 쪽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담기구의 심의가 먼저 있고, 그 뒤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조치합니다

두 번째의 우선 출석정지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인 경우, 학교의 장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은 이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치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이 알아 둘 것

분리와 접촉금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그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다음 단계에서 아이의 입장이 제대로 기록되게 하는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아이에게 직접 영향이 큰 우선 조치는 의견을 들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짜와 분리가 시작된 날짜
· 분리하지 않았다면 네 가지 예외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2주를 넘는지
· 접촉금지 조치가 통지되었는지, 통지서를 받았는지
· 우선 출석정지 전에 의견 진술 연락을 받았는지

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반대, 교육활동 밖, 경미한 학교폭력, 이미 분리된 경우라는 네 가지 예외만 두었습니다.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리와 별도로 접촉금지 조치가 즉시 붙고, 부족하면 긴급보호와 우선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쪽은 임시 조치 자체보다 의견 진술과 심의 절차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분리가 늦어지거나 예외 적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보낼 요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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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한 다음 날에도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가 잘못한 것인가요?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았고 네 가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예외를 적용했는지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호 수단이 없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분리는 하지 않지만, 접촉금지 조치는 별도로 붙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보호가 필요해지면 긴급보호나 출석정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가 갑자기 다른 교실로 옮겨졌습니다. 확정된 것인가요?

분리는 사실 확인 전의 임시 보호이고 가해 사실의 확정이 아닙니다.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라면 의견을 들을 기회가 보장되므로 학교의 연락에 응해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분리 기간이 며칠인지 법에 나와 있나요?

법률과 시행령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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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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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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