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결과는 나왔는데 치료비 이야기가 멈춰 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이쪽은 영수증만 쌓여 갑니다. 반대로 가해 쪽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이 납득되지 않아 답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집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이 마련해 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다루는 절차이고, 신청부터 종료까지의 틀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 며칠 안에 시작되는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무슨 뜻인지, 합의가 되면 어떤 문서가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들을 분쟁당사자라고 부르고, 그중 한 쪽만 신청해도 절차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먼저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적을 내용은 셋입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사유입니다. 사유란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고 무엇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료비 내역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뒤의 진행을 빠르게 합니다.
받는 곳은 그 사건의 심의위원회입니다. 두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안에 있으면 그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조정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언제인가
두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ㆍ도 안이라면 이때는 교육감이 직접 조정합니다.
시ㆍ도 자체가 다르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 쪽 교육감과 협의를 거친 뒤 조정을 맡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간과 통보, 조사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때와 같은 내용이 준용됩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야 할지 헷갈린다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책임교사나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며칠 안에 시작되나
기한이 짧습니다.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날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맡는 사람도 따로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지역위원회 위원 가운데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권한도 법에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쟁조정과 가해학생 조치의 관계
조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다루는 절차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조치가 바뀌는 것도, 조치가 나왔다고 배상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나란히 갑니다.
한 달 안에 끝난다는 말의 뜻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상한입니다.
이 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시행령은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끝내도록 했고, 이렇게 끝낼 때는 그 사유를 당사자 각각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한 달은 결론을 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절차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 전에 끝나고, 안 되면 한 달에서 멈춥니다. 조정에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배상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이 열리지 않거나 중간에 멈추는 경우
신청했다고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개시를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한쪽의 거부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 형사ㆍ민사 절차 진행 | 피해학생 쪽이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했거나 민사소송을 낸 경우 |
| 신청 내용의 문제 |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두 번째 사유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조정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풀어 볼 생각이라면 소송을 내는 순서를 조정 뒤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거부나 중지가 결정되면 그 사유는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됩니다.
합의가 되면 어떤 문서가 남나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에 이르렀거나,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한 경우가 성립입니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분쟁의 경위, 그리고 당사자 의견을 포함한 조정의 쟁점
- 조정의 결과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교육감이 조정했다면 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합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당사자와 두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합의서에 적히는 금액과 지급 방법, 기한은 뒤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항목마다 읽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그다음은
한 달이 지나 조정이 끝나면 배상 문제는 다른 길로 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그것입니다. 조정에서 오간 자료와 진료 기록은 그대로 다음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에 관해서는 법이 따로 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든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깨졌다고 치료비까지 공중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처럼 이 범위 밖의 손해는 결국 소송에서 가려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두 학생의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인지
·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는지
· 고소나 민사소송을 이미 냈는지, 낼 예정이라면 그 시점
· 조정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연기 요청을 언제 할지
· 합의서에 금액, 지급 방법, 기한이 모두 적혀 있는지
정리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당사자 한 쪽이 문서로 신청하면 5일 안에 시작되고, 개시일부터 1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다루며,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대의 거부, 고소ㆍ고발이나 민사소송의 제기, 신청 내용의 문제가 있으면 열리지 않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성립하면 합의서가 남고 양쪽 학교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가되, 상담과 치료에 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뒤를 받칩니다. 신청 전에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 시점을 어떻게 둘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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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보호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한 쪽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조정을 거부하면 개시가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조정 기간 한 달은 신청한 날부터 세나요?
개시일부터 셉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고,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됩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해학생 쪽이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했거나 민사소송을 낸 경우는 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와 조정 참가 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이고 양쪽 학교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적힌 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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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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