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서 온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든 어머니가 밤새 억울한 사정을 열 장 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그대로 보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내용을 읽기 전에 서류의 형식부터 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항목 여섯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항목이 빠지면 보정 요구가 오고, 보정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보호자가 청구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하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학폭 조치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길을 엽니다. 제1항은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2항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쪽은 조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냅니다. 청구서의 형식과 기한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이 처분에 대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섯 호로 적었습니다.
| 호 | 적을 것 | 학폭 사건에서는 |
|---|---|---|
| 1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송달장소가 다르면 추가) | 학생 본인과 보호자, 통지를 받을 주소 |
| 2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조치를 한 교육장, 교육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 3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통지서에 적힌 조치 호수와 기간 그대로 |
| 4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통지서를 받은 날짜 |
| 5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무엇을 취소·변경해 달라는지, 왜 그런지 |
| 6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 통지서에 불복 안내가 있었는지, 그 문구 |
제4항은 대리인이 청구하면 그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도록 하고, 제5항은 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합니다. 미성년 학생이 청구인이면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합니다.
취지와 이유는 어떻게 쓰나
제5호가 청구서의 몸통입니다. 취지는 결론 한 줄입니다. 피청구인이 어느 날 청구인에게 한 어떤 조치를 취소한다, 또는 어느 호의 조치로 변경한다는 식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그 결론을 받치는 사실과 근거입니다.
억울한 심정을 길게 쓰기보다 세 갈래로 나누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운데 다른 부분, 조치를 정할 때 빠뜨린 사정, 절차에서 어긋난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 부분에 적습니다.
제34조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청구서에 덧붙일 수 있고,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피청구인과 위원회
학폭 조치의 피청구인은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한 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에 포함시키고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도록 하므로, 위원회란에는 해당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적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
제23조 제1항은 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내도록 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게 합니다. 교육장에게 내도 되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내도 됩니다.
기한은 두 겹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 알게 된 날이므로 그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아 위원회도 늘려 주지 못합니다. 제6항은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제6호에 고지 유무를 적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사진으로 남깁니다
- 여섯 항목을 갖춘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 교육장 또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청구와 동시에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항목이 빠지면 바로 각하되나
바로는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은 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고칩니다. 보정하면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보정 기간을 넘겼을 때입니다.
제6항은 청구인이 보정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 요구서가 오면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 수만큼 보정서 부본도 같이 냅니다.
확인할 것
· 청구인란에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적혀 있는지
·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지
· 처분 내용이 통지서의 조치 호수와 기간 그대로인지
·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접수되는지
·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 부본과 증거서류 부본의 수가 맞는지
청구를 내면 조치가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의 문언은 심판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청구를 냈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2항의 집행정지가 따로 있습니다.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이고 이를 막을 필요가 급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이든 집행이든 전부나 일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하고, 청구서를 교육장에게 낸 경우에는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붙입니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와 견주어 판단됩니다.
주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 쪽이 청구하면 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양쪽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합니다. 청구서의 내용은 상대방 학생 측도 읽게 되므로,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은 사실과 근거로 바꾸어 적는 편이 결과에도 낫습니다.
정리
학폭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어느 쪽 보호자도 낼 수 있고, 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가 정한 여섯 항목을 갖춘 서면이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교육장,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항목이 빠지면 보정 요구가 오고 그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치 자체를 세우고 싶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사실관계와 절차의 쟁점을 정리한 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취지의 방향을 먼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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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는 기관이고 처분을 한 행정청은 교육장입니다. 제28조 제2항 제2호의 피청구인란에는 교육장을 적고 위원회란에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적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낼 수 있나요?
제27조 제1항의 90일 안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제4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하루라도 넘기면 위원회가 늘려 주지 못하므로 바로 접수하십시오.
청구서에 주소를 빠뜨렸는데 각하되나요?
제32조에 따라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로 봅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전학 조치가 멈추나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사정이 급하다면 제2항의 집행정지를 청구와 함께, 늦어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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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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