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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전학 처분 효력 멈추기, 소송 중 등교를 이어가려면

8호 전학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소송을 하면 전학이 미뤄지느냐입니다. 미뤄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든 소송을 내든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다투는 동안에도 교육청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아이는 짐을 싸야 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라는 별도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은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소명해야 하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쪽의 의견을 들은 뒤에 판단됩니다.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어떤 사정을 적어야 하는지, 인용되면 학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송만 내면 전학이 멈추지 않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첫 항이 똑같이 적어 둔 내용입니다.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보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학은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장이 그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학교를 배정합니다. 한 번 옮기면 제17조 제14항 때문에 원래 학교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동안 아이가 지금 학교에 남아 있으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결정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결정합니다.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학 사건에서는 배정 절차의 속행을 멈추는 쪽으로 신청 취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과 소송 중 어디에 신청하나

둘 다 가능하고 요건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3조)
결정 주체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급하면 위원장 직권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요건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이유 소명
신청 시기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소 제기 뒤 본안 계속 중
허용되지 않는 경우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결정 뒤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인용ㆍ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행정심판 쪽은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심판청구서를 교육장에게 냈다면 그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집행정지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제6항은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전학 배정이 코앞이라면 이 조항을 신청서에 적어 급박함을 밝히십시오.

소송 쪽은 제23조 제4항이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하나

손해의 내용을 아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학 자체가 손해라는 식의 서술은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말이어서 힘이 없습니다.

  • 진학 전형이나 자격시험 일정이 전학으로 끊기는 사정과 그 증빙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현재 학교와 연계된 지원이 끊긴다는 기관 의견
  • 배정 예정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와 보호자의 사정
  • 본안에서 다툴 사실관계의 쟁점과 그 자료, 회의록 열람 결과

다툼의 실체가 전혀 없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조치 수위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공복리 요건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쪽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 요건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맞닿아 있어서 다음 항목이 중요해집니다.

피해학생 쪽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학교폭력 사건의 집행정지가 다른 행정사건과 다른 지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원회든 법원이든 가해학생 조치를 멈추는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쪽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포기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같은 예외만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가 그 절차를 채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쪽이 피해의 정도와 조치에 대한 생각을 말할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마주 보기 어려우면 가해 쪽을 내보내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앞서 충분히 말해 두어 다시 들을 것이 없다고 보이면 생략이 허용됩니다. 소송의 경우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이 절차를 전제로 서면을 써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없을 것이라는 점, 접촉금지 조치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 분리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면 공공복리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인용되면 학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교실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 제17조의4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피해학생 쪽과 두 학교에 알립니다
  2. 피해학생 쪽은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학교장에게 두 아이를 떼어 놓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분리를 실행합니다

즉 아이는 학교에 남되 피해학생과 떨어진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제17조의5가 본안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앞세우고 1심 판결을 소 제기 뒤 90일 안으로 못 박아 두었으므로, 집행정지가 살아 있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의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본안이 기각되면 정지는 끝나고 전학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정지 기간 중 접촉금지를 어기는 일이 생기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전학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손해의 긴급성을 아이의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 의견 청취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인용되면 아이는 학교에 남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과 분리되고, 본안은 90일 안에 1심 선고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회의록 열람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서 준비를 같은 날 시작하시고,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신청 취지를 효력정지로 할지 절차 속행 정지로 할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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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교육청이 전학 학교를 배정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정을 멈추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급하면 제6항에 따라 위원장 직권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중대한 손해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긴급하게 생긴다는 점을 아이의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학 일정, 치료 연계, 통학 거리 같은 자료와 함께 본안의 쟁점을 적고, 접촉금지를 지키고 있다는 기록을 붙이면 공공복리 요건에서 유리합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아이가 원래 반으로 돌아가나요?

학교에는 남지만 같은 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이 피해학생 쪽의 분리 요청권을 두고 있어,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뒤 두 아이를 떼어 놓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4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정지 기간 중 접촉금지 위반이 있으면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치 준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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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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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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