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학교안전공제회 이름으로 납부 안내가 오면 당황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심의 때 상대 아이의 병원비와 상담비를 교육청 쪽에서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 비용은 끝난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쪽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해 쪽이 돈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법은 두 질문에 하나의 구조로 답합니다. 최종 부담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이고, 공제회나 교육청이 대신 지출한 금액은 결국 그쪽에 청구됩니다. 어떤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청구서가 어떤 경로로 오며,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내야 하는 돈인지부터 정해져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의 첫 문장이 출발점입니다.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서 상담을 받거나 일시보호, 치료, 요양을 받으면서 쓴 돈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문장입니다.
원칙이 먼저이고 지원은 그 뒤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처럼 보이는 길을 열어 둡니다. 치료를 늦추지 않기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지 않게 돈을 먼저 보내되 부담의 주체는 바꾸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심의 자리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가해 쪽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상환청구권
남의 채무를 먼저 갚은 쪽이 원래 부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16조 제6항에서는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나간 비용 전부입니다.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고 돌아오나
지원되는 항목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1호부터 3호까지에 대응합니다.
| 보호조치 | 지원되는 비용 | 기관 요건 |
|---|---|---|
| 1호 심리상담ㆍ조언 | 상담과 조언에 드는 비용 |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
| 2호 일시보호 |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 | 교육감 지정 기관 |
| 3호 치료 및 요양 | 치료, 요양, 의약품 공급 비용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ㆍ보건소ㆍ약국 등 |
기관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담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고, 치료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요건 밖의 기관에서 쓴 비용은 이 경로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가해 쪽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로 다루게 됩니다.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같습니다. 제16조의2 제4항이 장애인전문 상담가나 치료기관의 조치에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은 어떻게 신청하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6조 제1항의 보호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요청되고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하는 흐름 안에서 비용 지원이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16조 제7항입니다. 필요하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곧바로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둔 조항입니다.
청구와 지급의 절차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학교안전법의 공제급여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했습니다. 그 법은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세부 서식은 공제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와 진단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 지급 뒤에는 공제회가 가해 쪽에 상환을 청구하므로 피해 쪽이 따로 받아 낼 일은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 쪽과 합의가 안 된 상태라도 치료는 먼저 시작하고 비용은 이 경로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해 쪽에 오는 청구서는 무엇을 담고 있나
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피해학생 쪽에 내준 돈 전부가 상환청구의 범위라는 것이 시행령 제18조 제3항입니다. 일부만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맞춰 보십시오.
- 청구 항목이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적은 세 항목에 들어가는지
- 비용이 발생한 기관이 교육감 지정 상담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 금액이 실제 지급된 액수와 일치하는지, 영수 근거가 첨부되어 있는지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지급된 비용의 상환은 별도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그 뒤에 정산을 다투게 되므로, 불복 중이라는 사정은 공제회에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보호조치의 번호가 1호부터 3호 안에 있는지
· 상담기관이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인지
· 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곳인지
· 청구 금액의 산출 근거가 서면으로 왔는지
·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청구되었는지
민사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제도는 제16조 제1항 1호부터 3호에 대응하는 비용만 다룹니다. 위자료, 학원비 손실, 보호자가 일을 쉰 손해 같은 것은 범위 밖입니다. 그런 손해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둘은 겹치지 않게 정리됩니다.
공제회가 지급하고 가해 쪽에 상환을 청구한 금액을 피해 쪽이 다시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이중이 되므로, 민사 청구서를 쓸 때는 공제회 지급분을 빼고 나머지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해 쪽에서도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합의서나 민사 답변에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분쟁조정에서 손해배상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리
피해학생의 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하는 것은 치료를 늦추지 않기 위한 장치이고, 지급한 전액은 상환청구로 가해 쪽에 돌아갑니다.
피해 쪽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 쪽은 청구서가 오면 항목과 기관 요건, 금액 근거를 맞춰 보고, 불복 중이라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손해배상과의 정산까지 한 번에 놓고 보려면 학교폭력 사건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액의 갈래를 먼저 나누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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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해 쪽이 돈을 낼 때까지 아이 치료를 미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6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제7항은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는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공제회에서 지원받은 비용은 가해 쪽에 전액 청구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상환청구 범위를 피해학생에게 나간 비용 전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지급된 금액 전부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됩니다.
아이가 다니던 동네 상담센터 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상담은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받은 비용이어야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정 기관이 아니면 이 경로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교나 교육청에 지정 기관 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 중인데 상환 청구서가 왔습니다. 내야 하나요?
지급된 비용의 상환은 조치의 불복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그 뒤 정산을 다투게 되므로, 불복 중이라는 사정과 청구 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제회에 서면으로 밝혀 두고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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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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