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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0

의무교육 중엔 퇴학 없음, 고교생 퇴학 뒤 갈 곳

심의위원회 통지서에 9호가 적혀 있었다는 전화를 받는 날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부모가 퇴학이라는 글자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는 법률상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라는 조치 자체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사정이 다릅니다. 퇴학이 실제로 나올 수 있고, 나온 뒤에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는 법이 교육감에게 맡겨 둔 몫입니다. 어느 학년까지 막혀 있고, 고등학생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처분이 나온 뒤에 어떤 길이 남는지를 조문대로 짚었습니다.

중학생에게 퇴학이 나왔다는 말이 왜 틀렸나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입니다.

그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므로, 그 과정에 있는 아이에게 9호를 요청하는 일은 조문이 애초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두 법이 같은 방향으로 겹쳐 있어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의무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가 정한 취학 의무의 범위입니다.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학생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어떤 경우에 9호까지 가나

고등학생에게는 아홉 가지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수위를 정하는 잣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가 그 잣대를 적었습니다.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 이어졌으며 고의적이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뉘우치는지, 조치로 선도될 가능성이 있는지, 양쪽 집안이 화해했는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보고 정하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있습니다.

가중되는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신고한 아이를 겁주거나 앙갚음한 사정이 조치 요청의 이유에 들어가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한꺼번에 얹거나 수위를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신저로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처음 사안이 가볍더라도 신고한 아이를 괴롭힌 정황이 더해지면 수위가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학은 전학과 달리 특별교육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제17조 제3항이 특별교육 이수 대상으로 적은 것은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이고, 9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 보내는 조치여서 학교 안의 교육 절차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초ㆍ중학생고등학생
9호 퇴학처분적용 없음 (제17조 제1항 단서)가능
8호 전학가능,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가능
보복행위 가중6~8호 범위에서 가중6~9호 동시 부과 또는 가중
퇴학 뒤 대책해당 없음교육감이 재입학 등 대책 마련

심의 자리에서 보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조치가 요청되기 전에 아이와 보호자가 말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자리가 수위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잣대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은 보호자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이가 쓴 반성문,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상담기관 이용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안 발생 뒤 아이가 한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경위서
  • 피해학생 쪽에 사과를 시도한 기록과 상대의 반응
  •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관의 확인서
  • 담임이나 상담교사가 평소 생활을 적어 준 의견

회의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지만,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개인정보 부분을 뺀 나머지는 공개됩니다.

퇴학이 나오면 학교 밖에서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교육감에게 뒤처리를 맡겨 두었습니다.

제11조 제6항은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그 실현에 필요한 조치를, 퇴학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23조가 이를 받아, 선도의 정도와 교육 가능성을 종합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시ㆍ도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재입학과 대안학교 안내를 직접 요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어디로 가나

퇴학은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이므로 다투는 길은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에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도 되고 심판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2.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해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제17조의4에 따라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들은 뒤 결정됩니다.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소송을 다른 사건보다 앞세워 서두르도록 하고, 1심 판결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게 정했습니다.

주의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의 재심청구는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한 징계 중 퇴학에 대한 절차이고 기한이 15일로 짧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9호 조치는 이 재심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통지서에 어느 법에 따른 처분인지가 적혀 있으니 먼저 그 줄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이 법률상 열려 있지 않은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가 함께 막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다릅니다.

퇴학이 나올 수 있고, 보복행위가 더해지면 수위가 가중됩니다. 그 대신 교육감이 재입학이나 대안학교 입학 같은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며, 처분 자체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법에 따른 처분인지, 회의록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복과 진로를 같이 놓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2, 제60조의3 ·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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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퇴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학생에게 열린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퇴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도 함께 받아야 하나요?

제17조 제3항이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치는 2호부터 4호까지와 6호부터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제11조 제6항과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교육감이 재입학이나 대안학교 입학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뒤 다른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교육감이 해당 학생의 선도 정도와 교육 가능성을 종합해 대안학교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행령 제2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퇴학에 불복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의 재심을 청구하면 되나요?

학교장의 학칙 징계로 나온 퇴학이라면 그 길이 맞지만,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9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이나 제17조의3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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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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