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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교육청 조사관이 부를 때,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담임 선생님 면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진술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조사한다는 말에 당황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이 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에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직원이거나 위촉한 전문가이고,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법이 직접 주었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오는지,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결과는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측도 가해 측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관은 누가 보내는 사람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와 별도로 교육청 차원의 조사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제4항에 나옵니다.

교육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해 조사ㆍ상담 업무를 맡기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흔히 조사관이라 부르는 사람이 이들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보낸 사람이므로 학교에 묻는 방식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제11조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위탁 기관의 조사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

제4항 후단이 권한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조사ㆍ상담자는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상대가 넓습니다.

당사자 학생뿐 아니라 목격한 학생과 그 보호자, 담임이나 상담교사까지 포함되므로, 아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목격학생으로서의 진술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권한내용상대
현장조사사건 장소 확인, 학교 방문학교
문서열람전담기구 기록, 상담 기록 등학교
출석ㆍ진술면담 일시를 정해 진술 청취학생, 보호자, 교사
자료제출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관계인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은 요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처럼 강제력이 붙은 명령이 아니고, 불응했을 때의 벌칙도 제11조의2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해 측이 진술을 거부하면 피해 측과 목격학생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반성 정도를 평가할 때도 불리하게 읽힙니다. 피해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 심각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빠진 채 심의가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 쪽 이야기를 기록에 남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날짜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보호자 동석을 요구하십시오.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조사관이 보여 주는 증표의 발급 기관과 이름
· 출석 요청의 일시, 장소, 조사 목적
· 아이가 당사자인지 목격학생인지
·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원본 반환 여부
· 보호자 동석이 가능한지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

됩니다. 오히려 법이 요구합니다. 제11조의2 제9항은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제6항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제7항은 위촉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사람의 자격을 법이 걸러 둔 것입니다.

증표 없이 찾아오거나 전화로만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연락해 실제 지정ㆍ위촉된 사람인지 확인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과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관 앞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기록되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당일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낫습니다.

  1. 사건의 날짜와 장소, 관련 학생을 시간 순서로 적은 경위서를 만듭니다
  2. 메시지와 사진은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은 지우지 않습니다
  3. 진단서와 상담 기록은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4. 아이에게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는 점을 알려 둡니다
  5. 조사 뒤 진술 내용의 요지를 보호자가 따로 적어 둡니다

가해 측이라면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하는데, 전부 부인하다가 뒤에 자료가 나오면 반성 정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학생의 진술 내용이나 신상을 외부에 옮기면 안 됩니다. 제21조 제1항은 업무 수행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지만, 보호자가 들은 내용을 학부모 단체 채팅방 등에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로 가나

제11조의2 제10항은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등의 결과를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학교와 보호자 양쪽에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전에 바로잡는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고치지 않으면 심의 당일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제3항에 따라 조사관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경찰 자료 등을 확보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검토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정리

교육청 조사관은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ㆍ위촉한 사람으로,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자격 요건과 범죄경력조회를 거칩니다.

요청에 강제력은 없지만 응하지 않으면 기록에 자기 쪽 이야기가 빠집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경위서와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결과 통보를 받으면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출석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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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관 면담에 변호사가 같이 가도 되나요?

제11조의2는 출석과 진술을 요청하는 규정만 두고 동석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석과 함께 조력자의 참석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하고, 어렵다면 사전에 경위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목격자인데 꼭 가야 하나요?

제4항은 목격학생도 출석ㆍ진술 요청의 상대로 들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목격 진술은 사실관계 정리에 중요하므로, 보호자가 동석해 아이가 본 것만 말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제출하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자료제출 요청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대상입니다.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제출하고, 기기 자체를 넘길 의무는 조문에 없으므로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었습니다.

제10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전에 의견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십시오. 진술 당시 적어 둔 요지와 자료를 붙여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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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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