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맞아서 정형외과에 다니는데 상대 부모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쌓이고 심리상담까지 권유받았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경우를 미리 내다보고 두 갈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칙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 쪽에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치료비는 원래 누가 내게 되어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이 출발점입니다.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받을 때 드는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몫이라는 것이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도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면 그 사이 치료는 피해 측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을 빨리 치료해야 할 때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원하면 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돈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신속한 치료가 조문이 적어 둔 목적입니다.
피해 측은 상대와 싸우지 않고 치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내는 일은 공제회가 맡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설립 근거이며 시ㆍ도 단위로 운영되는 공제사업자입니다. 본래 학교 안전사고의 보상을 맡는 기관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치료비의 선부담 주체로 함께 지정했습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별도 기관이므로 청구 창구가 학교와 다릅니다.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나
범위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항목마다 기관 조건이 붙어 있어 아무 곳에서나 받은 치료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지원 비용 | 기관 조건 |
|---|---|---|
| 상담 | 심리상담ㆍ조언 비용 |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
| 보호 | 일시보호 비용 | 교육감 지정 기관 |
| 치료 | 치료ㆍ요양ㆍ의약품 비용 | 의료기관, 보건소 계열 기관, 보건진료소, 등록 약국 등 |
치료 항목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병원과 의원뿐 아니라 보건소와 약국에서 쓴 돈까지 들어갑니다. 반면 상담과 보호 항목은 교육감 지정 기관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사설 상담센터를 임의로 고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 결과 전에도 받을 수 있나
조문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6항 단서에 적힌 것은 신속한 치료라는 목적뿐입니다. 거기에 더해 제16조 제7항은 공제급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또는 학교의 장이 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
학교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필요하므로,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사안이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실무에서는 학교의 확인을 거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비용을 청구하고 받는 절차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쪽 공제급여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했습니다.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 치료비를 받는 것과 같은 창구, 같은 서식을 쓰게 됩니다.
-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를 모읍니다
- 관할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제회가 서류를 검토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 지급 뒤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영수증 원본은 공제회 제출용과 보호자 보관용으로 나누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뒤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일이 생기면 같은 자료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것
· 학교에 신고가 접수된 날짜와 담당 교사
· 병원과 상담기관이 각각 지원 대상 기관에 드는지
·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의 발급 여부
· 관할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 서식
가해 쪽은 결국 얼마를 돌려주게 되나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낸 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상환청구의 범위를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알아 두어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피해 측과 연락을 끊고 버틴다고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제회라는 기관이 채권자가 되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치료비 지급 의사가 있다면 분쟁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직접 정산하는 편이 금액과 시기를 조율하기에 낫습니다.
장애학생이나 전학 뒤에도 같은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제16조의2 제4항이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므로 비용 구조는 같습니다. 가해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고 공제회 선부담이 예외입니다.
치료가 길어져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를 옮긴 뒤에도 피해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회마다 청구 기한과 서류 요건이 있으니 전학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공제회의 지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적힌 세 항목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교통비, 보호자의 휴업 손해 같은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공제회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치료비의 원칙적 부담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이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 쪽에 전액을 상환청구하는 길이 제16조 제6항 단서와 제7항에 열려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의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고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영수증과 진단서를 모아 공제회에 직접 청구하고, 공제회가 다루지 않는 손해는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어느 항목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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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 부모가 심의 결과가 나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16조 제7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의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이어가고 비용은 공제회에 청구하십시오.
동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비도 지원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상담 비용에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정 기관이 아니면 지원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지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가해 측입니다. 공제회에서 상환 청구서가 왔는데 금액이 전부인가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상환청구 범위를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려면 지급 내역을 받아 항목별로 확인하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못 하나요?
공제회 지원은 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비용에 한정됩니다. 위자료나 그 밖의 손해는 별개이므로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치료비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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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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