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던 차에, 심리 날 판사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다시 흔들립니다. 소년 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라는 두 개의 길 사이를 오갈 수 있게 짜여 있습니다. 어느 길에서 어느 길로,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넘어가는지를 소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심리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오는 길은 몇 갈래인가
출발점이 여럿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보호처분이 맞는 사유가 보이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제49조 제1항이고,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열 살은 넘었지만 열네 살이 안 된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로 직접 보냅니다.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보호처분이 맞겠다고 판단되면 제50조에 따라 그 법원이 소년부로 사건을 넘깁니다.
| 보내는 쪽 | 근거 | 언제 |
|---|---|---|
| 검사 | 제49조 제1항 |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 경찰서장 | 제4조 제2항 |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 |
| 형사 법원 | 제50조 | 피고사건 심리 중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할 때 |
| 보호자·학교장 등 | 제4조 제3항 | 대상 소년을 발견해 통고할 때 |
소년부가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첫 번째 경우
제7조 제1항이 그 문입니다.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법정형에 금고 이상이 들어 있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보호처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사가 동기와 죄질을 보아 인정하면 소년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의 무게입니다. 법정형에 금고 이상이 들어 있는 죄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사의 평가입니다. 동기와 죄질을 보아 보호처분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야 넘어갑니다. 조문은 이 경우 송치하여야 한다고 적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보낸 사건에는 제49조 제2항이 따로 붙습니다. 판사가 동기와 죄질을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검사에게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여기서는 판사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역송(逆送)
검사가 소년부에 보낸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실무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송치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돌아간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형사 절차로 고정됩니다.
나이가 밝혀져 돌아가는 두 번째 경우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은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입니다. 조사나 심리 중에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죄의 무게와는 상관없는 송치입니다.
법원이 제50조로 보낸 사건은 제51조에 따라 검사가 아니라 원래 재판하던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뒤에 나이가 밝혀지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나 경찰서장이 보낸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으로 보냅니다.
돌아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
제7조나 제49조 제2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검사는 다시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할 수도 있고, 제49조의3에 따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제50조로 소년부에 보낼 수 있지만, 역송된 사건은 제49조 제3항 때문에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된 뒤의 절차와 형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부에 머문 사건은 어디까지 보호받나
반대 방향의 보호도 분명합니다.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즉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이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장래 신상에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32조 제6항이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제54조는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은 때부터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멈춥니다. 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흘러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심리 전에 보호자가 챙길 것
송치 결정이 나오면 제8조에 따라 소년부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동기와 죄질에 관한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쌓입니다.
- 보조인을 정합니다. 보호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면 됩니다.
- 심리 개시 결정이 나오면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 없이도 기록과 증거물을 볼 수 있으므로(제30조의2 단서) 조사관의 보고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제25조의3의 화해 권고가 있으면 피해 변상과 사과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제12조의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에 대비해 가정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주의
소년부 조사는 제9조에 따라 품행, 경력, 가정 상황, 환경을 밝히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가 대신 꾸민 반성문은 동기와 죄질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10조에 따라 소년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두십시오.
정리
소년부에 온 사건이 형사 절차로 돌아가는 길은 둘입니다. 법정형이 금고 이상인 죄가 드러나고 판사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보호처분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때(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그리고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졌을 때(제7조 제2항)입니다.
검사가 보낸 사건이 역송되면 다시 소년부로 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제53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조사 단계의 자료와 심리에서의 태도로 정해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보조인 선임부터 서두르시고,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리 준비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5조의3, 제30조의2, 제32조, 제38조, 제49조,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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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소년부로 보냈으면 형사 재판은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를 한 뒤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렇게 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올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고 끝난 사건을 피해자 쪽이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음이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아이가 심리 중에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7조 제2항은 조사나 심리 결과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법원이 제50조로 보낸 사건이라면 제51조에 따라 그 법원으로 다시 이송됩니다.
보조인은 꼭 변호사여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보호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때 그 허가를 면제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할 때는 선임 서면에 소년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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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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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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