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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학폭위 전에 교장이 곧바로 내리는 출석정지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부터 아이를 등교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아직 날짜도 잡히지 않았는데 출석정지라니, 보호자는 절차가 뒤집힌 것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같은 날 아이가 그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의 전화를 받습니다. 학교장이 심의 전에 먼저 내리는 출석정지는 법이 정한 제도이고, 쓸 수 있는 경우와 거쳐야 하는 절차, 기간의 상한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양쪽 보호자가 각자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심의 전 조치는 어디에 근거가 있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서면사과(1호), 학교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앞당겨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이 혼자 결정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위원회가 뒤에서 그 조치를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추인을 받지 못하면 조치의 근거가 흔들리므로 보호자는 보고와 추인이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제6항에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즉시 보고와 추인이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 출석정지를 먼저 내릴 수 있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긴급하다는 말이 추상적이지 않도록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1.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둘 이상의 학생이 함께 저지른 때
  2.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를 넘는 진단으로 확인된 때
  3.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 자료를 낸 것에 앙갚음하려고 폭력을 쓴 때
  4. 피해학생을 급히 떼어 놓아야 한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때
  5. 떼어 놓아 달라는 요청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서 들어온 때

앞의 셋은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사유이고, 넷째는 학교장의 판단, 다섯째는 피해 쪽의 요청입니다. 통지서에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면 학교에 그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호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구분근거내용
가능한 조치제17조 제5항1호, 3호, 5호, 6호, 7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피해 쪽 요청 경로제17조 제6항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6호 또는 7호
출석정지 기간제17조 제7항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로 잡는 것이 허용됨
사전 절차시행령 제21조 제2항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응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
거부·회피 시제17조 제10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

의견을 듣지 않고 내릴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들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학교 쪽에서 듣고자 했으나 학생이나 보호자가 응하지 않은 때입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 청취 없이 조치가 나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해 쪽 보호자는 학교의 연락에 응하고 할 말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제17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추인
이미 한 행위를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으로 뒷받침되며, 위원회는 추인과 별도로 본래의 조치를 다시 정합니다. 긴급조치는 심의 결과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출석정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최종 조치가 반드시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제17조 제7항은 학교장이 제5항이나 제6항으로 내린 출석정지의 끝을 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나오는 때로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의 일정이 곧 출석정지의 길이가 됩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하므로, 심의가 늦어질수록 가해 쪽 아이가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늘어납니다. 가해 쪽 보호자가 심의 일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피해 쪽은 그 기간 동안 분리가 유지되는 셈이어서,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도의 분리 조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어떻게 되나

제17조 제12항은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만 학교장 인정 아래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호 출석정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받은 출석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의 출결 처리는 학칙과 교육청 지침을 따르게 되므로, 가해 쪽 보호자는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출결 처리 방식과 수업 결손을 메울 방법을 학교에 물어 두셔야 합니다. 조치가 끝난 뒤 심의 결과가 가벼운 것으로 나오더라도 지나간 결석이 자동으로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제17조 제5항인지 제6항인지, 시행령 제21조의 어느 호인지가 적혀 있는지
· 의견 청취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학교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 심의위원회 보고와 추인이 이루어졌는지
· 출석정지 기간이 날짜로 정해졌는지 심의 결정 시까지인지
· 출결 처리 방식과 수업 결손 보충 방법

정리

학교장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긴급할 때 심의 전에 출석정지를 비롯한 다섯 가지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 제21조가 그 경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피해 쪽 요청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내리는 제6항의 경로도 있습니다.

의견 청취, 통지, 심의위원회 보고와 추인이 절차 요건이고, 기간은 심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어 심의 일정이 곧 조치의 길이가 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와 근거 조항, 의견 청취 여부, 추인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심의 준비와 출결 처리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1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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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출석정지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전에 1호, 3호, 5호, 6호, 7호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1조가 그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바로 보고하고 추인받는 절차가 따릅니다.

아이 말을 듣지도 않고 출석정지를 내렸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의견 청취는 학교가 들으려 했으나 학생 쪽이 응하지 않았을 때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학교 쪽 연락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피해 쪽인데 상대 아이와 떨어뜨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장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심의를 받은 뒤 6호나 7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도 분리 요청을 긴급조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출석정지가 언제 끝나는지 통지서에 없습니다.

제17조 제7항이 종료 시점을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때로 잡는 것을 허용하므로 날짜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심의 일정이 곧 기간이므로 교육지원청에 심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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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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